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때 반성문과 재범위험성평가를 함께 준비하는 법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반성문은 사과 표현만 반복하는 문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재발 방지 행동을 반성문의 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성문은 객관 자료를 설명하는 보조 문서로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

- 1.반성문에 담을 것과 덜어낼 것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하면 더 나은가요?
2026년 9월 2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현행 조문은 반성문 한 장이 아니라 범행 후의 실제 변화와 생활환경까지 폭넓게 검토하는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 반성문 항목 | 연결할 객관 자료 |
| 사건에 대한 태도 | 일관된 진술과 인정 범위 |
| 재발 방지 계획 | 재범위험성평가, 교육·상담 기록 |
| 생활 변화 | 근무·가족 감독·일상 관리 자료 |
| 피해 인식 | 적법한 피해 회복 노력 기록 |

인정하는 사실의 범위, 피해자 진술과 객관 증거, 조사 단계, 피해 회복 경로, 교육·상담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인터넷 예문을 복사하거나 선처 요구만 반복하면 사건별 설명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종합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에서 확인된 객관적 수치와 개선 과제를 반성문, 상담 확인서, 재범 방지 계획과 맞춰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의 인정 범위와 N-SORA프로그램 평가 문구가 충돌하지 않도록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검토합니다.


횟수 자체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전 문서와 모순되지 않으면서 실제 행동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살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반성문은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성·마약·폭력·성향별 관리 계획을 자료로 소명하고, 반성문은 그 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