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방식이 악질적이라면 딥페이크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같은 죄명이 적용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양형이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했는지, 범행 방식이 피해를 크게 확대하는 구조였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는 한 문장보다 실제 제작·유포 방식을 객관자료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 1.양형기준은 범행수법도 평가 요소로 봅니다
- 2.‘악질적이다’라는 평가보다 구체적 사실이 중요합니다
- 3.이 사안에서 정리할 자료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AI 프로그램이 정교하면 범행수법도 불량하다고 보나요?
- 7.합성물이 실제 영상처럼 보이지 않으면 무조건 가벼워지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7월 1일 시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판단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가운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의 기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제 형을 정할 때에는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에서 추상적으로 “악의적으로 합성했다”는 표현이 등장하더라도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수정,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 결합, 여러 장소에 동시 게시, 금전 요구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객관자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프로그램의 기능이 고도화됐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의 수법까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기능을 의식적으로 선택했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원본 사진·영상·음성의 종류
• 사용한 편집 기능과 실행기록
• 생성된 파일 수와 생성시각
• 게시하거나 전송한 경로
• 반복적인 수정·재생성 여부
• 유포 이후 추가 확산 경위
자료가 많다면 시간순으로 정렬해 한 번의 제작 과정에서 생긴 복제본과 별개의 제작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제작수법을 포렌식 자료와 대조해 실제 행위보다 과도하게 평가된 부분이 있는지와 인정되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객관자료상 불리한 제작 방식이 확인된다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추가 유포 차단, 피해 회복 노력 등 다른 양형자료를 적법한 범위에서 준비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의 성능과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기능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고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물의 내용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전체 형량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제작·유포 방식, 반복성, 피해 정도, 전력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딥페이크 양형에서는 죄명뿐 아니라 실제 범행 방식이 중요합니다. 추상적인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성·전송 과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자료로 특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