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물건을 훼손한 행동도 스토킹 성립 요건에 포함되는 범위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동 역시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행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우편함 주변 물건 등 구체적인 대상과 훼손 경위에 따라 별도의 재물손괴 혐의가 문제될 수도 있으며, 동일한 행동이 상대방에 대한 반복적인 접근이나 연락과 연결된다면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1.물건 훼손은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 2.물적 증거가 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물건을 실제로 망가뜨렸다면 스토킹죄와 재물손괴죄가 모두 문제될 수 있나요?
- 7.CCTV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마목은 상대방 또는 동거인·가족의 주거·직장·학교 등이나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이 행동 역시 상대방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이 손상됐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왜, 누구에 의해 훼손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진술보다 CCTV와 차량 영상, 출입기록처럼 행위자를 특정하는 자료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이 좁혀져 있다면 주변 상가 CCTV,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기록, 차량 이동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목록은 다음 순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해당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훼손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물건 손상이 발생한 정확한 시간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발견 시각과 실제 훼손 시각은 다를 수 있으므로, CCTV 자료와 주변 사람의 진술을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다툰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훼손행위의 행위자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직전 메시지 내용이나 현장 방문 기록이 함께 존재한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종합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물건 훼손이 포함된 스토킹 사건에서 현장 CCTV와 출입기록을 우선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의 시간대와 객관자료가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분석합니다.
수사 초기에 혐의를 다투려면 휴대전화 위치자료 등 합법적으로 확인 가능한 객관자료가 있는지 살펴보고, 자신이 현장에 없었다는 주장이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카드 결제나 차량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현장 방문 사실은 맞지만 훼손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두 사실을 섞지 않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다른 반복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여러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느 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사건별 구성요건과 증거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영상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도, 진술만으로 반드시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입기록, 위치자료, 주변 목격자, 연락내역 등 다른 객관자료와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물건 훼손이 포함된 사건은 감정적인 관계 설명보다 현장 자료의 시간대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객관자료부터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