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첫 경찰조사를 앞둔 준강제추행 피의자는 어떤 자료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준강제추행으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기억을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인할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신체접촉 경위,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반복해 비교될 수 있으므로 객관자료를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변호인 참여는 형사소송법상 보장됩니다
  2. 2.메시지는 일부만 캡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3.조사에서는 기억과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4. 4.관련 Q&A
  5. 5.경찰 출석 전에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봐도 되나요?
  6. 6.CCTV가 이미 삭제됐을 것 같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변호인 참여는 형사소송법상 보장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사실관계의 세부적인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외우는 방식보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 확인 항목준비 방향
사건 시간대기억과 기록을 맞춰 대략적인 순서 작성
상대방 상태직접 관찰한 행동만 정리
접촉 내용접촉 부위·경위에 관한 기억 구분
사건 전후 대화전체 대화 흐름 보존
이동·결제 자료시간대별 객관자료 확보
이후 연락누가 언제 어떤 취지로 연락했는지 확인
 


 
메시지는 일부만 캡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유리해 보이는 문장만 따로 캡처하면 앞뒤 맥락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전 대화부터 사건 이후 연락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전체 시퀀스를 보존하고, 각각의 메시지가 언제 작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이나 평범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 역시 그 자체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대화가 사건 당시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조사에서는 기억과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기록을 본 뒤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마치 처음부터 기억했던 것처럼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을 확인하니 이 시각에 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와 “제가 당시 결제한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는 서로 다른 진술입니다.

 

조사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확실하지 않은 부분까지 즉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 취지를 분명히 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첫 진술 전에 사건 흐름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관련 Q&A
 


 
Q.경찰 출석 전에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봐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의 연락이 회유나 압박 또는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이미 연락한 기록이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그 경위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CCTV가 이미 삭제됐을 것 같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장소와 시간에 따라 보관기간이 다를 수 있고, 인근 시설이나 이동 경로에 다른 영상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자료의 종류를 먼저 파악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첫 조사는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는 자리보다 사건의 핵심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사전에 객관자료와 기억을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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