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뒤 구속된 강제추행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 사건으로 기소돼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혐의가 없어졌다는 판단이 아니라 재판을 받는 동안 구속 상태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일정한 조건 아래 석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무죄 주장을 하는 사건에서도 보석 청구가 가능하며, 보석을 신청한다는 사실이 혐의 인정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도주·증거인멸·피해자 접근과 관련된 우려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 1.누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나요?
- 2.보석 신청서와 본안 의견은 역할이 다릅니다
- 3.피해자와의 접촉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 4.보석 준비 시 정리할 순서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보석금을 마련하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바로 석방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94조는 구속된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안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석심에서는 이 법정형과 공소사실의 내용뿐 아니라 현재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석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정해진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지, 일정한 주거와 생활기반이 있는지, 증거를 훼손하거나 증인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본안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다투는 이유도 필요하지만, 보석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설명할 자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가 일정하다면 주소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직업이나 가족관계가 있다면 재판에 지속적으로 출석할 생활기반이라는 점과 연결합니다. 공판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계획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을 준비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이 보석 조건으로 검토될 수 있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반복적인 연락은 신병 판단뿐 아니라 양형에서도 좋지 않은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전달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강제추행 성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 회복과 관련된 양형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증거 구조와 현재 구속 사유를 나누어 보석 청구가 본안 주장과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했던 사건이라면 그동안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석을 위해 기존 주장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기소 전 제출한 자료와 기소 후 확보한 기록을 비교하고 재판 출석과 증거 보존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보석은 금전 납입만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보석 여부와 조건을 심사하며, 출석 확보와 증거보존, 피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조건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소 후 구속 상태에서는 본안 재판 준비와 신병 문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보석 청구는 무죄나 유죄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