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양형자료 준비 순서가 달라지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의 양형자료는 경찰조사, 검찰송치, 재판 단계마다 목적과 제출 순서가 달라집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어느 단계에서든 준비할 수 있지만, 혐의 인정 여부와 증거 검토 전에 양형 문구를 확정하면 방어 방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 1.질문 1.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 2.질문 2. 검찰송치 후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 3.질문 3. 재판이 임박하면 새 자료를 많이 내야 하나요?
- 4.질문 4. 단계별 공통 기준은 무엇인가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혐의 사실, 예상 질문, 객관 증거와 인정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착수하되 반성문 제출은 진술 방향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송치된 죄명과 수사 의견을 기준으로 자료의 관련성을 다시 봅니다. 2026년 9월 2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현행 조문은 피해 관련 사정이 재판에서 별도로 다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피해 회복 자료의 표현과 경로를 세심히 검토해야 합니다.

분량보다 쟁점별 정리가 중요합니다. 평가 결과, 상담·교육 이행, 피해 회복, 생활환경 자료를 제출 목적에 맞춰 묶고 중복 문서는 덜어냅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의 의미와 보완 행동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평가 자료를 보조합니다.
• 경찰조사 전: 진술 범위와 증거 확인
• 검찰송치 후: 송치 죄명과 처분 쟁점 점검
• 재판 전: 양형요소별 자료 선별
• 전 단계 공통: 피해자 직접 접촉 금지와 문서 간 모순 검사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수사·재판 기록과 대조해 단계별 제출 자료를 구분합니다. 상담·치료·교육·피해 회복 자료의 시점과 실제 이행을 확인하고, 객관적 수치가 뜻하는 범위를 넘지 않게 자료로 소명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같은 자료도 제출 시점과 설명 방식에 따라 기능이 달라집니다. 단계별 전략 안에서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료를 다시 배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