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을 시작한 보이스피싱 가해자의 양형 준비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거나 유죄 가능성에 대비하는 경우 피해 회복은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 없어지거나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액, 가담 기간, 역할, 실제 취득한 이익, 전과, 반성 및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이므로 사건 전체 책임과 연결해 제시해야 합니다.

- 1.피해 회복과 양형에 관한 기준
- 2.Q&A 1
- 3.피해자와 합의하면 보이스피싱 가해자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4.Q&A 2
- 5.피해금을 갚을 경제력이 부족하면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없나요?
- 6.Q&A 3
- 7.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 8.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양형위원회가 2026년 7월부터 시행하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조직적 사기의 예로 설명합니다. 일반사기 양형요소에는 단순 가담,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사협조,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포함되고, 반복 범행, 다수 피해자, 범죄수익 은닉, 증거은폐 등은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준비 영역 | 확인할 자료 | 주의할 점 |
| 피해 회복 | 송금증, 공탁서, 합의서 | 처벌 면제로 표현하지 않기 |
| 역할 소명 | 지시 대화, 보수 내역 |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만 전가하지 않기 |
| 반성 자료 | 경위서, 재범 방지 계획 | 추상적인 사과 반복 피하기 |
| 생활 관계 | 재직, 가족 부양, 치료 | 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 금지 |
| 수사협조 | 기기 제출, 조직정보 제공 | 증거은폐와 구분하기 |
| 범죄수익 | 실제 보수, 반환 내역 | 피해금 전체와 개인 이익 구분 |

보이스피싱 사기죄는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조건이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양형자료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현재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금 반환, 공탁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한 명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책임이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자신의 실제 책임 범위와 피해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면 자신이 직접 받은 보수보다 큰 피해액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건별 피해자와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선처를 압박해서는 안 되며, 대리인을 통한 의사 확인이나 적법한 공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즉시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실제 행동을 시작하고, 향후 변제계획과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약속을 작성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의 규모뿐 아니라 실행 시점, 지속성, 경제적 여건과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경우에는 자금 출처와 납부 일자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마련한 돈이라면 그 경위도 숨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피의자가 받은 범죄수익을 소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우선 반환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받은 보수와 피해금 전체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즉시 변제가 어렵다면 소득, 부양가족, 채무, 재산을 객관자료로 제시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피해 회복 외에도 초범 여부, 소극 가담, 수사협조, 조직에서 이탈한 경위, 재범 방지 교육과 직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는 경제력만으로 결정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 일부 도움을 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을 함께 지배하거나 핵심 실행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라면 방조범 평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역할과 맞지 않는 형식적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범행 인정과 역할 축소 주장은 양립할 수 있지만, 고의의 범위와 실행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사람을 정범으로 처벌하고,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도운 경우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정합니다. 현금수거, 피해자 응대, 위조문서 제시, 수거금 전달을 반복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제한된 지시만 수행하고 범행 진행이나 자금 처분에 결정권이 없었다면 역할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결과를 이해하고, 받은 보수를 반환하며, 조직원의 신원과 지시내용을 사실대로 제공한 사정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와 법적 역할을 정확히 평가해 달라는 주장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양형위원회의 조직적 사기 기준을 토대로 피해 회복, 실제 범죄수익, 역할의 경중, 수사협조와 재범 위험을 항목별로 나누어 양형자료를 구성합니다.
형사전담팀은 단순 반성문을 반복 제출하기보다 범행 가담 경위와 조직에서 이탈하지 못한 심리적 과정을 설명합니다. 필요하면 터널 비전 관점에서 경제적 압박과 반복 지시 속에서 판단 범위가 좁아진 경위를 소명하되, 이를 책임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직업 계획, 가족의 감독 환경과 피해 회복 실행자료를 연결해 실제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피해 회복은 빠를수록 의미가 있지만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하는 부분, 다투는 부분, 회복할 부분을 구분한 양형 준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