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시도한 딥페이크 사건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이유

딥페이크 사건에서 혐의를 인지한 뒤 급하게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청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연락 과정에서 압박이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신고 취소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1. 1.양형기준도 합의 과정의 피해를 별도로 봅니다
  2. 2.직접 연락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3. 3.합의와 혐의 대응은 분리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오면 답해도 되나요?
  7. 7.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딥페이크 사건이 끝나나요?
양형기준도 합의 과정의 피해를 별도로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시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적인 부정적 참작사유로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회복이라는 목적만으로 연락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딥페이크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의는 범죄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지 않으며 양형자료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행동주의할 점
반복 전화·메시지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신고 취소 요구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으로 오해 가능
지인을 통한 설득간접 접촉도 피해를 키울 수 있음
대가 조건 제시강요나 압박이 되지 않도록 절차 필요
영상 삭제 요구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 금지
 


 
합의와 혐의 대응은 분리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인데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사과문과 합의금을 제시하면 이후 진술과 모순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행위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피해회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도 양형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그다음 피해회복이 필요한 사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직접 접촉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혐의와 증거를 먼저 검토한 뒤 피해자 직접 접촉 없이 적법한 절차 안에서 피해회복 가능성과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다투는 사건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대응 순서가 다릅니다. 사건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합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오면 답해도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더라도 사건 관련 대화가 이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답변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내용과 답변 범위를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딥페이크 사건이 끝나나요?
 

처벌불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범죄의 수사를 자동으로 종료시키는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와 구성요건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해회복은 필요할 수 있지만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설득이나 압박을 피하고 본안 대응과 합의 절차를 분리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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