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다릅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부분
딥페이크 사건 상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 중 하나가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법적 의미와 절차가 다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곧바로 인터넷상 신상공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유죄 여부, 등록대상 여부, 공개명령 여부를 단계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 1.등록정보 공개에는 별도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 2.세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3.인터넷 정보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등록대상자가 되면 주변 사람이 바로 알게 되나요?
- 7.공개를 피하려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7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과 공개명령은 법률상 별도의 규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유죄 확정 시 등록대상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공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구분 | 핵심 확인점 |
| 형사처벌 | 어떤 딥페이크 범죄가 인정됐는지 |
| 신상정보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대상인지 |
| 신상공개 | 별도의 공개명령이 선고됐는지 |
| 등록기간 | 최종 선고형과 제45조 기준 |

온라인에서는 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모두 신상공개가 된다는 식의 설명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은 등록과 공개를 다른 제도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공개 여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관계를 성급하게 인정하거나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먼저 본안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 중 어느 행위가 문제되는지, 파일의 생성 주체와 전달 범위가 무엇인지가 수사 단계의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사건의 본안 혐의,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 가능성을 서로 분리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객관자료와 진술을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고, 기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이후 부가처분까지 함께 대비합니다.


신상정보등록 자체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등록정보가 법에 따라 관리되는 것과 공개명령이 집행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합의가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으나 합의 하나만으로 공개명령이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부가적 위험을 판단할 때는 등록과 공개를 한 문장으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적용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