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 보는 자료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사건이 반드시 검찰 송치나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의 기본 조항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결국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해당 구성요건 중 어떤 부분이 자료로 확인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1. 1.구성요건별로 자료를 배치합니다
  2. 2.불송치 주장은 결론이 아니라 자료 구조여야 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구성요건별로 자료를 배치합니다
 
쟁점주요 확인자료검토 방향
촬영물의 성격파일 내용·출처제14조 제1·2항 객체인지
취득 경위다운로드·수신 기록구입·저장 과정
인식검색·대화·열람 기록고의 판단자료
지배·보관저장위치·계정 상태소지 경위
시청재생·접근 기록실제 열람 여부
전송메시지·업로드 기록제2항 혐의 구분
 


 
불송치 주장은 결론이 아니라 자료 구조여야 합니다
 

“억울하다”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표현만으로 경찰 판단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파일이 왜 기기에 존재하게 됐고 당사자가 언제 인식했는지, 실제로 열람·저장한 흔적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명확하게 인정되는 사실까지 부인하면서 무혐의만 주장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과 인정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번째는 제14조 제4항의 객체입니다. 두 번째는 소지·구입·저장·시청 가운데 어떤 행위가 실제로 특정됐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그 행위 당시 촬영물의 성격에 대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입니다.

 

여기에 압수·포렌식 절차와 파일의 생성·접근정보를 검토합니다. 조사 전에는 불리해 보이는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지 않고 기존 상태에서 분석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파일 객체성, 취득경로, 인식과 포렌식 기록을 구성요건별로 정리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아직 확보하지 않은 자료까지 추측해서 설명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필요하다면 포렌식 목록과 대화·접속기록을 대조해 당사자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객관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의 송치와 그 밖의 경우의 처리절차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결과 통지와 이후 절차는 사건의 지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결과를 미리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경찰 단계에서 구성요건과 객관증거를 면밀히 확인해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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