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합의와 처벌불원이 준강간 양형에 미치는 영향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준강간은 합의 여부와 별개로 구성요건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1.합의가 혐의 성립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2. 2.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과 피해회복을 별도로 평가합니다
  3. 3.합의와 무혐의 주장은 양립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관련 Q&A
  7. 7.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8. 8.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검토하면 모순인가요?
합의가 혐의 성립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준강간으로 규정하며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조문 자체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범죄 성립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다투는 피의자는 합의 여부보다 먼저 구성요건이 실제로 증명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피해회복 노력과 양형자료를 별도의 축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과 피해회복을 별도로 평가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는 처벌불원이 긍정적인 주요참작사유로, 상당한 피해 회복이 긍정적인 일반참작사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2차 피해 야기나 증거은폐 시도는 불리한 요소로 제시됩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점은 합의가 '처벌을 없애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의 여부, 피해회복 정도, 사건 경위와 다른 양형요소를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반복 연락을 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방법 역시 중요합니다.

 


 
합의와 무혐의 주장은 양립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합의를 검토하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나 의사표현이 기존 방어 논리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와 범죄사실의 법적 인정은 반드시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없지만, 구체적인 문구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합의·피해회복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고 직접 접촉으로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다면 객관자료와 진술을 먼저 정리합니다. 반면 양형 대응이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회복, 재범 위험과 관련된 자료 등 실제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를 사실에 맞게 준비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현재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 합의를 검토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 피해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가 확인됐는지

 

• 합의 문구와 기존 진술이 충돌할 여지가 있는지

 

• 피해회복 자료를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는지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간은 처벌불원만으로 공소나 처벌이 당연히 없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상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검토하면 모순인가요?
 

사건에 따라 반드시 모순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합의 과정의 표현이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어 방향과 합의 절차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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