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건 칼럼

음주운전 면허취소 통지 후 60일과 90일 대응 절차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수치보다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서로 다른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고 행정심판 기한을 무조건 멈춰 주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별 기산일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행정구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1.경찰서에서 받은 사전통지서부터 60일을 계산하나요?
  2. 2.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린 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되나요?
  3. 3.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취소일 이후에도 운전할 수 있나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Q.경찰서에서 받은 사전통지서부터 60일을 계산하나요?
 

음주운전 단속 뒤에는 처분의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알리는 사전통지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최종 면허취소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서류의 제목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은 행정청이 취소나 정지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통지하고, 최종 처분 시에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 기간 등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A. 관련 문의 답변
 

이의신청 60일은 최종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의견서를 제출해 측정수치, 운전사실, 사고 유형과 처분근거에 관한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반면 최종 결정통지서에는 실제 취소일과 처분사유, 불복방법이 기재됩니다. 우편으로 받았다면 배달일을 확인하고, 직접 수령했다면 수령확인서의 날짜를 보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law.go.kr)

 
절차일반적인 기간접수 대상
사전 의견제출통지서 기재 기한처분 예정 기관
이의신청처분받은 날부터 60일시·도경찰청장
행정심판안 날부터 90일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장기 제한처분일부터 180일예외 사유 별도
 


 
Q.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린 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별 송달관계와 청구내용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통지서와 우편 송달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law.go.kr)

 
A. 관련 문의 답변
 

두 절차는 같은 기관에 내는 동일한 신청이 아니며 심리 범위와 제출자료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서는 생계상 운전 필요성과 감경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한 반면,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보다 폭넓게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 인적 피해 사고, 측정거부, 도주,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 감경 제한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도 같은 기준을 안내하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유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law.go.kr)

 
Q.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취소일 이후에도 운전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일 이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는 목적이 다른 절차입니다.

 

본안 행정심판은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하므로 직업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만 제출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 전에는 최종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취소일을 기준으로 운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차량 운행이 계속 필요하다면 회사 내 업무전환, 대체 운전자, 대중교통 계획을 미리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는 면허취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의 기한을 각각 계산해 관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전통지서와 최종 결정통지서를 구분하고, 송달봉투와 수령일자를 자료로 남깁니다. 이의신청에서는 감경 제외사유를 먼저 점검해 생계자료의 실익을 판단하고, 행정심판에서는 음주측정과 처분근거의 오류를 중심으로 주장합니다. 처분 효력이 이미 발생했거나 곧 발생할 예정인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필요성과 무면허운전 위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사건내용만큼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행정구제 기간은 별도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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