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압수 뒤 부산본부세관 사건의 몰수·추징 범위와 양형 준비
부산본부세관 관련 사건에서 필로폰이 압수됐다면 징역형뿐 아니라 물질, 범행자금·수익금의 몰수와 추징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됐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를 확정하지는 않지만 유죄 판단 시 제67조의 재산상 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외 반입이 함께 있다면 밀수 사건은 일반 투약 사건보다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압수목록과 공소사실을 대조해야 합니다.

- 1.제67조의 공식 규정
- 2.몰수·추징 검토목록
- 3.필로폰 법정형과 양형
-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5.관련 Q&A
- 6.압수된 필로폰 외에 구매대금도 모두 추징되나요?
2026년 1월 2일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임시마약류, 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과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7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이 조문은 실제 이익을 남겼는지와 별개로 몰수·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부산본부세관이 실제 담당기관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세관 압수와 수사기관 압수·수색을 구분합니다. 압수목록, 감정번호, 수량과 소유·사용관계를 확인합니다.

| 대상 | 확인할 내용 | 법적 쟁점 |
| 필로폰 | 성분·중량·압수 상태 | 물질 몰수와 가액 |
| 대금 | 지급·수령·귀속 | 범행자금·수익금 |
| 기기 | 실제 사용자와 용도 | 범죄 제공 장비 |
| 차량 등 | 범행과의 관련성 | 운반수단 해당 여부 |
| 공범별 범위 | 취급량과 수익 | 중복·개별 추징 |
대법원 공식 판례는 이미 몰수된 마약류 가액의 중복 추징, 범죄수익과 물질 가액의 구분,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사건별 압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추징액을 예상하면 안 됩니다.

투약·소지·매수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문제되고 수입은 제58조의 더 중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몰수·추징은 이런 형량 판단과 함께 선고될 수 있어 별도의 검토표가 필요합니다.
검사 양성이 있어도 검출 수치와 압수된 전량을 실제 투약량으로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마약검출여부, 개인별 흡수·대사 차이와 압수물의 소유·지배를 각각 분석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필로폰 압수목록·감정서·자금흐름을 검증하고, 검사결과 분석과 양형조사·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법정 제출자료로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생활 방식, 경제적 기반, 치료·상담 이력, 가족 지지체계와 재활 의지를 평가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맞춤형 단약 일지를 통해 실제 변화를 기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과학적 평가와 객관자료로 재범방지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물질 가액, 범행자금과 범죄수익은 성격이 다르므로 제67조 요건과 공소사실을 대조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7조와 대법원 몰수·추징 법리를 기준으로 어떤 재산이 범죄에 제공됐고 어떤 수익이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몰수된 물질 가액과 추징이 중복되는지, 공범별 취급 범위가 무엇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법정형은 물질·행위·가액과 공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형조사, 재범위험성평가, 치료일지와 경제적 기반 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검사 수치는 실제 투약량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몰수·추징은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판결 결과의 일부입니다. 비밀상담에서 압수·자금자료를 확인한 뒤 범위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