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압수수색은 피의자 아닌 사람의 물건까지 확대될 수 있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압수수색이 피의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기기를 공유한 다른 사람의 물건까지 자동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아닌 사람의 신체·물건·주거 등은 압수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수색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기와 혐의사실 사이의 연결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1. 1.제3자의 물건을 수색하는 법적 기준
  2. 2.공동사용 주장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3. 3.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파일 소유자의 구분
  4. 4.제3자가 현장에서 준비할 사항
  5. 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가족이 제 휴대전화를 대신 제출했다면 임의제출이 되나요?
제3자의 물건을 수색하는 법적 기준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대해서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제219조에 따라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구분확인할 연결 자료
공동사용 기기계정·잠금·사용기록
가족 명의 기기실제 사용자·구매경위
공용 컴퓨터사용자 프로필·접속기록
외장저장매체연결 이력·파일 경로
클라우드 계정로그인·동기화 기록
 

기기 명의가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용과 저장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Q.공동사용 주장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휴대전화는 개인 사용 기기인 경우가 많지만 태블릿, 노트북, 외장하드와 클라우드 계정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기도 합니다. 공동사용 사실을 주장하려면 다음 내용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 기기를 구입한 사람

 

• 주로 보관한 장소

 

• 잠금번호를 아는 사람

 

• 사용자별 계정

 

• 사건 당시 로그인 상태

 

• 사진 자동 동기화 설정

 

• 파일을 생성하거나 내려받은 애플리케이션

 

• 파일 생성 시각의 사용자 동선

 

수사 이후 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기기 사용 습관, 기존 메시지와 계정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파일 소유자의 구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직접 촬영 혐의에서는 기기 소유자보다 실제 촬영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 기기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면 다음 가능성을 나눠야 합니다.

 
1.피의자가 해당 기기로 직접 촬영한 경우
 
2.다른 기기에서 촬영한 파일을 복사한 경우
 
3.메신저로 받은 파일이 자동 저장된 경우
 
4.공용 클라우드가 동기화된 경우
 
5.제3자가 생성하고 보관한 파일인 경우
 

각 경우는 촬영, 저장, 소지 또는 전송 혐의가 다르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현장에서 준비할 사항
 

제3자는 수사관과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영장에 자신이나 자신의 기기가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이 압수됐다면 압수목록을 받고 소유관계와 실제 사용자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임의제출을 요청받았다면 제출 범위와 대상 기기, 계정을 확인한 뒤 서명 문서를 읽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제3자 명의 기기가 압수된 경우 소유관계와 실제 사용자를 분리하고, 파일 생성·동기화·로그인 기록을 통해 불법촬영 혐의와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제3자 물건의 수색 근거와 영장 기재를 확인하는 한편, 피의자가 실제로 해당 기기를 사용했는지도 객관자료로 분석합니다. 관련성이 약한 기기는 환부 요청 가능성을 검토하고, 촬영자가 다르다는 주장이 있다면 계정과 동선을 통해 설명 구조를 마련합니다.

 
관련 Q&A
 


 
Q.가족이 제 휴대전화를 대신 제출했다면 임의제출이 되나요?
 

누가 기기를 소유·소지·보관했는지, 제출 권한이 있었는지, 어떤 범위까지 동의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이 물리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기기 내부 전자정보 전체를 제출할 권한이 있었다는 판단은 구분될 수 있으므로 제출서와 현장 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압수수색이 제3자 물건에 미쳤다면 명의만 보지 말고 실제 사용, 파일 생성과 사건 관련성을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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