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목록이 불명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기기와 파일을 특정하는 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압수목록이 ‘휴대전화 1대’처럼 간단하게 작성돼 있다면 실제 압수된 기기와 추출된 전자정보를 별도로 특정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모델과 일련번호가 불명확하면 환부 과정에서 혼동이 생길 수 있고, 어떤 기기에서 문제의 촬영물이 나온 것인지 조사 진술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 1.압수목록의 법적 역할
- 2.파일별로 구분해야 할 사항
- 3.적용 죄명은 행위별로 나눕니다
- 4.기기·파일 특정 체크리스트
- 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제 명의의 휴대전화면 안의 모든 파일이 제 책임인가요?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목록은 압수품의 종류와 범위를 확인하고 이후 환부나 불복 절차에서 대상을 특정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압수목록이 간단하더라도 다음 자료를 이용하면 기기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기기 식별과 전자정보 식별은 다릅니다. 휴대전화 자체의 일련번호를 확인한 뒤에도 포렌식으로 선별된 파일의 이름, 해시값, 저장 경로와 추출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파일로 지목된 자료가 여러 개라면 단순한 파일 개수보다 관계를 먼저 봅니다.
• 동일 영상의 원본과 복제본인지
• 자동 백업으로 여러 폴더에 저장됐는지
• 편집본이나 캡처 이미지가 별도 생성됐는지
• 메신저 송신·수신 파일인지
• 임시파일이나 썸네일인지
• 실제 재생 가능한 완전한 파일인지
• 촬영 시각과 저장 시각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동일한 영상이 원본 폴더, 메신저 폴더, 클라우드 백업에 각각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세 차례 촬영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파일명이 같더라도 내용과 생성 시각이 다르면 별개의 촬영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의사에 반한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을 별도로 규정하며, 제4항은 일정한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압수목록과 포렌식 결과를 정리할 때 촬영, 저장, 복제, 전송을 한 문장으로 묶지 않아야 합니다. 직접 촬영한 파일인지,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것인지, 전송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구성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압수 기기마다 번호를 부여합니다.
• 사건 당시 사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 각 기기의 로그인 계정을 기재합니다.
• 선별된 파일의 저장 경로를 붙입니다.
• 동일 파일은 해시값과 내용으로 묶습니다.
• 촬영물 원본과 복제물을 구분합니다.
• 전송 상대방과 시점을 별도 표시합니다.
• 피해자 진술의 촬영 일시와 비교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압수목록이 간략한 경우에도 기기 식별정보, 계정, 포렌식 파일 경로와 생성 시각을 연결해 어떤 휴대전화에서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 재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파일 수만을 기준으로 범행 횟수가 과장되지 않았는지, 동일 촬영물의 자동복제인지, 실제 촬영자가 누구인지 살펴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제 휴대전화에서 나왔다”는 포괄적 답변보다 기기와 파일별로 인정 범위를 나눠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명의는 사용자 판단의 한 자료일 뿐입니다. 실제 소지자, 잠금 방식, 계정 로그인, 촬영 당시 동선과 애플리케이션 사용기록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는 주장은 기존 자료로 뒷받침돼야 하며 단순한 가능성만 제시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이 불명확할수록 기기 자체, 사용자, 파일의 세 층위를 분리해 정리해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에서 불필요한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