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재범 방지 자료가 필요한 범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선고유예 가능성은 반성문이나 재범위험성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정 형의 범위와 전과 요건, 사건의 양형요소를 먼저 확인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범행 후 변화 자료의 한 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1.선고유예 조문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 2.초범이면 선고유예를 예상할 수 있나요?
- 3.N-SORA 수치가 낮으면 어떤 의미인가요?
- 4.반성문과 탄원서는 어디에 배치하나요?
- 5.사건별 자료 구성
Q.선고유예 조문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59조는 2026년 3월 12일 개정·공포되어 2026년 9월 13일 시행 예정인 현행 예정 조문으로, 일정한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과 뉘우치는 정상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전과 관련 제한도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조문과 사건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검토 축 | 핵심 질문 | 자료 예시 |
| 법정 요건 | 형의 범위와 전과 제한에 해당하는가 | 범죄경력·적용법조 |
| 사건 내용 | 촬영·보관·반포 관련 사실은 무엇인가 | 수사·재판 기록 |
| 피해 회복 | 적법한 절차로 무엇을 이행했는가 | 합의·공탁 관련 문서 |
| 재발 방지 | 위험 요인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 N-SORA 결과·상담 기록 |

Q.초범이면 선고유예를 예상할 수 있나요?
초범 여부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N-SORA 수치가 낮으면 어떤 의미인가요?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토대로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를 정리합니다. 평가 시점과 범위를 밝히고 상담·교육·생활관리 자료가 결과와 일치하는지 설명해야 하며, 수치가 법적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Q.반성문과 탄원서는 어디에 배치하나요?
반성문은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실행 계획을, 탄원서는 작성자가 직접 본 생활 변화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둡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 평가하는 문구는 피합니다.

사건별 자료 구성
법률사무소 니케는 선고유예의 법적 요건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구분해 검토 자료를 구성합니다.
선처 검토는 적용 조문과 사건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재범위험성은 객관 자료와 지속 가능한 관리 계획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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