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경찰조사와 검찰송치 사이에 양형자료를 언제 보완해야 하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전 진술 준비, 조사 후 기록 정리, 검찰송치 후 양형자료 보완의 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초기 결과만 제출하기보다 단계가 바뀔 때 실제 이행 자료를 갱신해야 합니다.

- 1.첫 조사 전에는 평가부터 받아야 하나요?
- 2.조사 전에 고지되는 기본 권리는 무엇인가요?
- 3.송치 후에는 어떤 자료를 새로 붙이나요?
- 4.단계별 증거 목록
- 5.사건별 자료 구성
Q.첫 조사 전에는 평가부터 받아야 하나요?
사건 입장과 진술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를 진행하더라도 혐의 인정 여부를 대신하는 자료로 쓰지 않고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용도로 구분합니다.
Q.조사 전에 고지되는 기본 권리는 무엇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026년 7월 22일 확인한 현행 절차를 기준으로, 양형자료 준비 때문에 사실관계 진술을 서두르지 말고 권리 고지와 조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송치 후에는 어떤 자료를 새로 붙이나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상담 출석, 교육 참여, 생활관리 기록, 피해 회복 절차가 실제로 진행됐는지 보완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새로 확인된 변화만 반영합니다.

단계별 증거 목록
1.조사 전: 사건 입장표, 일정, 평가 실시 여부
2.조사 후: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의 일치 여부
3.송치 후: 객관적 수치, 출석·이행 기록, 후속 계획
4.재판 준비: 평가 이후 변화 비교와 자료 색인

사건별 자료 구성
법률사무소 니케는 수사 단계의 권리 확인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제출 시점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단계별 준비는 같은 문서를 반복 제출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재범위험성을 자료로 소명할 때 평가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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