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 사건에서 압수된 휴대전화의 환부·가환부를 요청할 때 살펴볼 기준

불법촬영 사건으로 휴대전화가 압수된 뒤 생활이나 업무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원본 기기를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 전자정보 복제가 끝났는지, 증거 보전과 기기 사용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 환부 또는 가환부를 요청해야 합니다.

 

 
  1. 1.환부와 가환부는 무엇이 다른가요?
  2. 2.어떤 자료를 붙여서 요청해야 하나요?
  3. 3.휴대전화가 반환되면 혐의도 약해진 것인가요?
  4. 4.신청이 거절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5. 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환부와 가환부는 무엇이 다른가요?
 

환부는 압수물의 점유를 돌려주는 절차이고, 가환부는 사건이 끝나기 전이라도 일정한 조건 아래 압수물을 임시로 돌려받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본 확보 등으로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는지, 증거로 사용할 물건이지만 소유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의 압수물 환부 관련 규정은 사본이 확보되는 등 계속 압수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 공소제기 전 환부·가환부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Q.어떤 자료를 붙여서 요청해야 하나요?
 

단순한 불편 호소보다 기기의 필요성과 수사상 보관 필요성 감소를 객관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 휴대전화 구매·소유 자료

 

• 업무용 인증이나 거래에 사용하는 사정

 

• 가족 돌봄 또는 연락에 필요한 이유

 

• 포렌식 이미지 복제 완료 여부

 

• 기기 안 자료의 별도 사본 확보 여부

 

• 압수된 날짜와 현재까지의 보관 기간

 

• 대체 기기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유

 

• 기기 변경 시 발생하는 업무상 문제

 

환부 신청 과정에서 촬영물 삭제나 초기화를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반환받은 뒤에도 사건 관련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되며, 수사기관이 정한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휴대전화가 반환되면 혐의도 약해진 것인가요?
 

기기의 반환 여부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판단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필요한 전자정보의 사본을 이미 확보했다면 원본 휴대전화를 돌려주고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반환 여부보다 선별된 촬영물의 내용, 생성 시각, 촬영자와 유포 여부가 수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Q.신청이 거절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거절 사유가 원본 기기의 추가 분석 필요인지, 새로운 피해나 파일 확인 때문인지, 단순히 포렌식 일정이 끝나지 않은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구두 답변만 들었다면 신청일과 답변 내용을 기록하고, 복제 완료 후 다시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환부 검토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압수목록에서 대상 기기를 특정합니다.
 
2.포렌식 복제·선별의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3.기기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를 구분합니다.
 
4.계속 보관이 필요한 이유를 문의합니다.
 
5.업무·생활상 사용 필요성을 자료로 작성합니다.
 
6.반환 후 보존해야 할 조건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휴대전화 포렌식 진행 상태와 사본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기기 사용 필요성을 자료로 정리해 환부·가환부 요청 시점과 방식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반환 신청과 혐의 대응을 따로 준비합니다. 휴대전화를 돌려받는 데 집중하다가 촬영물의 원본성, 파일 생성 주체, 전송 기록에 관한 조사 준비가 늦어지지 않도록 압수물 절차와 실체 사건을 병행해 검토합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의 환부·가환부는 사건 종결의 신호가 아니라 기기 원본을 계속 보관할 필요성과 소유자의 사용 필요성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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