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피해 회복 과정에서 사과 자료를 준비할 때 직접 연락을 피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보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별개로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변 보호를 존중하는 절차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1. 1.법은 피해자의 평온을 어떻게 보호하나요?
  2. 2.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양형자료를 못 만드나요?
  3. 3.사과문을 탄원서에 넣어도 되나요?
  4. 4.사건별 자료 구성
Q.법은 피해자의 평온을 어떻게 보호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는 2025년 3월 21일 시행 법령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명예·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 회복을 명분으로 원치 않는 접촉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구분적절한 자료피해야 할 행동
의사 전달대리인을 통한 절차 기록반복 전화·방문
금전 이행합의·공탁 관련 객관 문서결과를 미리 단정
재발 방지N-SORA 결과와 행동 계획피해자 의사 추측
 


 
Q.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양형자료를 못 만드나요?
 

합의 여부와 재범위험성평가는 서로 다른 축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평가, 상담·교육 이행, 생활 관리 자료는 별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Q.사과문을 탄원서에 넣어도 되나요?
 

탄원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탄원서는 피고인의 생활 변화와 감독 가능성처럼 직접 관찰한 사실만 적는 편이 적절합니다.

 


 
사건별 자료 구성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접촉 위험을 먼저 점검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피해 회복 자료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상대방의 평온을 해치지 않는 절차에서 시작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회복 자료는 기능을 나눠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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