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양형자료는 어디까지 필요한가
준강제추행 사건의 집행유예 가능성은 양형자료 한 종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정 요건과 사건의 양형요소를 먼저 확인한 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피해 회복·상담·교육 자료가 각각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나눠야 합니다.

- 1.집행유예 조문은 어떤 기준을 두고 있나요?
- 2.반성문과 탄원서가 많으면 가능성이 올라가나요?
- 3.재범위험성평가가 낮으면 충분한가요?
- 4.혐의를 다투면서 양형자료를 내도 되나요?
- 5.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집행유예 조문은 어떤 기준을 두고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7월 21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전과 관계 등 결격 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자료 제출만으로 결론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 검토 항목 | 확인 질문 | 관련 자료 |
| 법정 요건 | 선고형 범위와 결격 사유는 무엇인가 | 판결·전과 확인 자료 |
| 범행 사정 | 동기·수단·결과는 어떠한가 | 수사·재판 기록 |
| 범행 후 정황 | 회복과 변화가 실제로 있었는가 | 합의·상담·교육 자료 |
| 재범 방지 | 위험 요인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 N-SORA 평가와 계획 |

Q.반성문과 탄원서가 많으면 가능성이 올라가나요?
수량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반성문은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이행 계획을, 탄원서는 작성자가 직접 본 생활환경과 감독 가능성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Q.재범위험성평가가 낮으면 충분한가요?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펴보는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입니다. 평가 범위, 시점, 상담·교육 기록과의 일치 여부를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하며 결과만으로 집행유예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혐의를 다투면서 양형자료를 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문구 설계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다툼과 별개로 생활 관리나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인정하지 않은 행위를 전제로 한 반성문은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형법상 집행유예 요건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서로 다른 검토 축으로 정리합니다.
선처 가능성 검토는 요건, 사건 기록, 범행 후 정황을 함께 보는 작업입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그중 재발 방지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근거로 다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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