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 압수수색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불법촬영 압수수색에서 변호인 참여는 수사기관의 포렌식을 대신 수행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 전자정보가 선별되는지, 어떤 검색 조건과 방식이 사용됐는지,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섞이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의견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제219조를 통해 관련 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참여 기회를 실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변호인이 참여하면 포렌식을 중단시킬 수 있나요?
  2. 2.파일 내용을 현장에서 모두 볼 수 있나요?
  3. 3.참여 통지를 늦게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4. 4.변호인이 참여하면 조사 진술도 달라지나요?
  5. 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변호인이 참여하면 포렌식을 중단시킬 수 있나요?
 

참여권은 모든 집행을 당사자 뜻대로 중단시키는 권한이 아닙니다. 영장에 명시된 적법한 범위의 집행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 기간, 파일 유형, 계정 범위가 영장 문구보다 넓다고 판단되면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단계확인할 사항
시작 전영장·기기 식별
복제 단계원본·복제본 구분
탐색 단계날짜·검색어 범위
선별 단계사건 관련성
종료 단계선별목록·참여기록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너무 많이 본다”는 표현보다 “영장에 적힌 범죄기간은 특정 기간인데 그보다 앞선 자료를 탐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같이 대상과 근거를 특정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Q.파일 내용을 현장에서 모두 볼 수 있나요?
 

포렌식 방식과 자료의 양에 따라 현장에서 모든 파일을 직접 열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의 핵심은 모든 사생활 정보를 하나씩 보는 것이 아니라 선별 기준과 절차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추출했는지, 사건 관련 파일로 분류된 자료가 무엇인지, 별도 저장된 목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불법촬영 혐의의 기본 처벌 근거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포렌식 참여 단계에서는 영상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 신체를 직접 촬영한 자료인지, 원본인지 복제물인지, 촬영과 유포 중 어느 행위에 관한 증거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Q.참여 통지를 늦게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를 받은 시각, 포렌식 예정 시각, 참여 의사를 밝힌 방법을 기록해야 합니다. 급속을 요하는 사정이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통지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정이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조정을 요청한 내용, 거절 사유, 실제 포렌식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정리합니다. 이미 포렌식이 진행됐다면 어떤 전자정보가 추출됐고 이후 추가 선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변호인이 참여하면 조사 진술도 달라지나요?
 

참여 과정에서 확인된 파일과 계정은 첫 조사 진술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촬영물을 직접 생성한 사실은 없지만 메신저로 전달받았던 경우, 직접 촬영과 저장을 혼동해 포괄적으로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 촬영 횟수, 대상, 유포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기별 사용자

 

• 계정별 로그인 주체

 

• 촬영물의 생성 경위

 

• 파일을 전달받은 경위

 

• 전송·게시 여부

 

• 삭제 시점과 이유

 

• 피해자와의 관계 및 촬영 동의 주장 근거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포렌식에 참여해 영장 범죄기간, 검색 조건, 선별된 파일과 계정 범위를 확인하고 조사 진술이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되, 참여권이 곧 수사 차단권이라는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실제 집행 내용을 기록하고 촬영·저장·전송 행위를 분리해 각 자료가 어떤 혐의를 뒷받침하는지 검토합니다.

 

포렌식 참여는 자료를 숨기는 절차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영장에 따라 어떤 정보를 확보했는지 확인하고 이후 조사와 불복 절차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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