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 압수수색 뒤 디지털 포렌식이 시작되면 어떤 전자정보가 선별되나요?

불법촬영 압수수색 뒤 진행되는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전화 안의 모든 정보를 사건 증거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촬영물, 복제물, 저장·전송 기록 등을 탐색해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파일이 발견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로 추출됐고 혐의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1.전자정보 압수의 기본 원칙
  2. 2.파일 발견과 범죄 성립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3. 3.포렌식 결과를 읽는 순서
  4. 4.포렌식 참여 전 준비 단계
  5. 5.1단계: 영장 범죄사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6. 6.2단계: 사건 기간을 표시합니다.
  7. 7.3단계: 검색어와 선별 기준을 확인합니다.
  8. 8.4단계: 참여 과정의 이의를 기록합니다.
  9. 9.5단계: 조사 진술과 포렌식 자료를 맞춥니다.
  10. 10.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11. 11.관련 Q&A
  12. 12.삭제된 영상이 복구되면 증거가 확정되나요?
  13. 13.포렌식 전에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자정보 압수의 기본 원칙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압수 대상이 컴퓨터용 디스크나 이와 유사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보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통째로 반출됐더라도 이후에는 다시 사건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절차가 문제 됩니다. 이때 확인할 대상은 다음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1.촬영물 원본과 복제본
 
2.사진·영상의 썸네일과 미리보기 정보
 
3.파일 생성·수정·접근 시각
 
4.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사용 기록
 
5.메신저 전송·수신 기록
 
6.클라우드 백업과 동기화 이력
 
7.삭제·복구된 파일의 데이터 상태
 
8.기기와 계정의 실제 사용자 정보
 
파일 발견과 범죄 성립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포렌식으로 영상이 발견됐더라도 촬영 대상, 촬영 동의, 촬영 주체, 파일 생성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구성요건 충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메신저로 전달받은 파일이라면 직접 촬영 혐의와 소지·저장 혐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썸네일이나 캐시 파일이라면 피의자가 해당 파일의 존재를 인식하고 지배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카메라 폴더에서 원본 영상과 촬영 시각, 위치정보, 직후 전송 내역이 연속적으로 발견됐다면 촬영과 후속 행위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를 읽는 순서
 

첫 단계는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파일 이름을 그대로 사실관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파일 이름은 변경될 수 있고, 복제 과정에서 별도의 식별번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검토하면 쟁점을 분리하기 쉽습니다.

 

• 파일의 해시값이나 식별정보

 

• 원본 저장 경로

 

• 최초 생성 시각

 

• 마지막 수정 시각

 

• 파일을 만든 애플리케이션

 

• 촬영 기기 정보

 

• 복사·전송된 상대방

 

• 삭제 여부와 삭제 시점

 

• 촬영 당일의 사용자 동선

 

기기 시간이 실제 시간과 다르게 설정됐거나 해외 시간대가 적용된 경우 표시 시각만으로 사건 일시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통신사 접속 기록, 카드 결제, CCTV, 통화내역 등 외부 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포렌식 참여 전 준비 단계
 


 
1단계: 영장 범죄사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촬영 혐의인지, 유포 혐의인지, 소지 혐의인지 구분합니다.

 
2단계: 사건 기간을 표시합니다.
 

영장에 특정된 기간과 수사기관이 검색하려는 기간을 비교합니다.

 
3단계: 검색어와 선별 기준을 확인합니다.
 

피해자 이름, 파일 형식, 애플리케이션, 날짜 등 어떤 기준으로 전자정보를 찾는지 살펴봅니다.

 
4단계: 참여 과정의 이의를 기록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폴더나 장기간 자료가 탐색됐다면 대상과 시각을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5단계: 조사 진술과 포렌식 자료를 맞춥니다.
 

파일을 모른다고 진술했다가 계정 사용 사실이 확인되는 등 불필요한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포렌식 선별목록을 촬영물 원본, 복제본, 전송파일과 자동생성 데이터로 구분하고 각 자료가 불법촬영 구성요건을 실제로 뒷받침하는지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파일 생성자와 기기 사용자를 분리해 볼 수 있는지, 촬영물이 영장 기간과 일치하는지, 전송·소지 혐의가 촬영 혐의와 혼동됐는지를 우선 확인합니다. 파일이 존재하더라도 적용 죄명이나 행위 횟수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관련 Q&A
 


 
Q.삭제된 영상이 복구되면 증거가 확정되나요?
 

복구됐다는 사실은 자료가 과거 저장매체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다만 파일이 완전한지, 누가 생성했는지, 촬영 대상과 동의 여부가 무엇인지, 실제로 재생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있는지는 별도의 판단 대상입니다. 복구 데이터의 의미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기술정보와 사실관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포렌식 전에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본 기기 보관이 계속 필요한지, 이미 사본이나 이미지가 확보됐는지에 따라 환부 또는 가환부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이 불편하다는 사유뿐 아니라 기기 소유관계, 업무 사용 필요성, 복제 완료 여부를 자료로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불법촬영 디지털 포렌식은 파일 수를 세는 작업이 아니라 전자정보의 생성·저장·전송 흐름을 영장 범죄사실과 연결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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