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단계 반성문에 범행 후 정황을 담는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검찰 단계에 있다면 반성문에는 선처 요청보다 사건 후 실제로 달라진 행동을 담아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상담·교육 기록을 연결하되, 확인되지 않은 치료 효과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1. 1.형법이 정한 범행 후 정황
  2. 2.평가 결과를 문장으로 바꾸는 순서
  3. 3.사건별 대응 구조
  4. 4.관련 Q&A
  5. 5.반성문을 새로 쓸 때 이전 문장을 지워도 되나요?
형법이 정한 범행 후 정황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7월 23일 확인한 조문을 기준으로 반성문은 범행 후 정황을 설명하는 한 자료이지 다른 양형요소를 대신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반성문 내용뒷받침 자료피할 표현
상담 참여출석 확인치료 완료 단정
기기 사용 관리실천 일정증거 삭제 암시
재발 방지 계획평가 항목별 행동결과 예측
 


 
평가 결과를 문장으로 바꾸는 순서
 

N-SORA프로그램에서 성·마약·폭력·성향별 재범위험성평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위험 요인에 대응하는 행동을 적고, 완료한 일과 예정된 일을 구분해 자료로 소명합니다. 탄원서는 반성의 진위를 평가하지 않고 주변에서 직접 확인한 변화만 덧붙입니다.

 


 
사건별 대응 구조
 

법률사무소 니케는 검찰 단계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반성문의 행동 계획과 연결합니다.

 


 
관련 Q&A
 


 
Q.반성문을 새로 쓸 때 이전 문장을 지워도 되나요?
 

변화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입장을 바꾸면 모순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전 제출 내용과 현재 사실을 대조해 수정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객관 자료를 설명하는 보조 문서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실제로 한 행동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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