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조사 조서에 사실과 다른 표현이 적혔을 때 바로잡는 방법

경찰조사에서 말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문장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신체접촉의 종류, 상대방 반응, 폭행·협박 여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어 하나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서명하기 전에 조서 전체를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의 수정·추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1. 1.조서를 읽어볼 권리가 있나요?
  2. 2.어떤 표현을 특히 주의해야 하나요?
  3. 3.이미 서명한 뒤 오류를 발견하면 끝인가요?
  4. 4.조사 종료 전 체크리스트
Q.조서를 읽어볼 권리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의자가 증감이나 변경을 요청하면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조사가 길었다는 이유로 요약 부분만 확인하거나 수사관의 설명만 듣고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과 답변이 어떤 순서로 정리되었는지 직접 읽어야 합니다.

 


 
Q.어떤 표현을 특히 주의해야 하나요?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의 차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와 “동의했다”

 

• “팔을 잡았다”와 “움직이지 못하게 눌렀다”

 

• “기억나지 않는다”와 “그런 사실이 없다”

 

• “신체접촉이 있었다”와 “법률상 삽입행위가 있었다”

 

• “사과했다”와 “범행을 인정했다”

 

• “다른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와 “함께 범행했다”

 

수사관이 법률적 표현으로 정리했더라도 자신이 실제로 말한 취지와 다르면 구체적으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Q.이미 서명한 뒤 오류를 발견하면 끝인가요?
 

이미 작성된 조서를 임의로 고칠 수는 없지만 다음 조사나 의견서를 통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왜 처음에는 수정하지 않았는지 질문받을 수 있으므로 오류를 발견한 시점과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조사 직후 기억이 생생할 때 질문 내용, 답변 취지, 수정하지 못한 부분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 원문과 대조한 뒤 객관자료를 첨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 종료 전 체크리스트
 

• 모든 페이지를 직접 읽었는가

 

• 시간과 장소가 정확한가

 

• 행동의 주체가 바뀌지 않았는가

 

• “동의”, “강제”, “공모” 같은 평가가 임의로 추가되지 않았는가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확정적으로 적히지 않았는가

 

• 수정 요청한 내용이 조서에 반영됐는가

 

• 서명 전 변호인 의견을 확인했는가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조사 조서에서 사실 진술과 수사기관의 법적 평가를 구분하고 표현이 달라진 부분을 찾아 추가 조사나 의견서에서 바로잡을 방향을 정리합니다.

 

조서 확인은 형식적인 마무리 절차가 아닙니다. 첫 진술의 의미를 정확히 남기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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