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상대방 연령이 쟁점인 유사강간 사건에서 의제유사강간을 별도로 살펴야 하는 이유

상대방의 연령이 낮은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이나 동의 여부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일정 연령 미만인 사람을 상대로 법률이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별개로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생년월일과 피의자가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2. 2.상대방이 나이를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무혐의인가요?
  3. 3.유사강간 혐의와 의제유사강간은 무엇이 다른가요?
  4. 4.첫 조사에서 나이를 몰랐다고만 답하면 되나요?
  5. 5.연령 쟁점 사건의 확인 목록
Q.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성인 사이의 일반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폭행·협박과 동의 여부가 핵심이지만, 형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연령대에서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형법 제297조의2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추행을 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유사강간 형태의 행위라면 의제유사강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나이를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무혐의인가요?
 

상대방이 거짓 나이를 말했다는 사정은 피의자의 연령 인식과 고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말로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최초 연락 당시 프로필과 자기소개

 

• 학교, 직업과 생활에 관한 대화

 

• 생년월일을 언급한 메시지

 

•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과 경위

 

• SNS 게시물의 작성 시점

 

• 주변 지인에게 소개된 나이

 

• 피의자와 피해자의 실제 연령 차이

 

• 상대방의 외모만으로 판단했는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프로필 화면을 새로 만들어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상태가 남아 있는 백업과 원본 기기를 보존해야 합니다.

 


 
Q.유사강간 혐의와 의제유사강간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이 정한 삽입행위를 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의제유사강간은 피해자의 연령과 피의자의 연령 요건이 충족되면 동의 여부와 별개로 성립이 검토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대화가 있더라도 상대방 연령이 법률상 보호 범위에 해당한다면 그 대화만으로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구성요건적 고의와 관련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첫 조사에서 나이를 몰랐다고만 답하면 되나요?
 

단순히 몰랐다고 반복하기보다 그렇게 인식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처음 만난 플랫폼, 프로필 정보, 대화 내용과 실제 만남에서 들은 설명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연령에 관한 질문에 사실과 다른 자료를 만들거나 상대방에게 기존 대화를 바꿔 달라고 요청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 역시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쟁점 사건의 확인 목록
 
1.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
 
2.피의자의 범행 당시 연령
 
3.최초 연락 플랫폼의 가입정보
 
4.연령을 언급한 전체 대화
 
5.신분 확인 여부
 
6.실제 만남 전후의 설명
 
7.연령 인식과 모순되는 대화가 있는지
 
8.디지털 포렌식으로 원본 확인이 가능한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상대방 연령이 문제 된 유사강간 사건에서 실제 연령과 피의자의 인식을 분리하고 프로필, 대화 원본, 가입정보를 통해 의제유사강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유사강간 사건은 동의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연령과 피의자의 인식 경위를 첫 조사 전에 객관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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