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 신상등록, 벌금형이 확정돼도 등록대상이 될 수 있나요?

불법촬영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만 등록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같은 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절차가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 1.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 2.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3. 3.첫 경찰조사에서 먼저 다뤄야 할 쟁점
  4. 4.관련 Q&A
  5. 5.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이 모두 없어지나요?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형사재판의 주된 형과 신상정보 등록은 같은 판단 항목이 아닙니다. 벌금형은 형량의 종류이고, 등록은 유죄 확정 뒤 법률에 따라 이어질 수 있는 관리절차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행 제42조의 예외 규정을 보면 일부 범죄의 벌금형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그 벌금형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납부했거나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상정보 등록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항목실무상 의미
적용 죄명제14조 위반인지 확인
처분 형태약식명령·판결 구분
확정 여부불복기간 경과 확인
선고형등록기간 산정 자료
부수명령공개·고지와 별도 검토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구분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기본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10년을 초과하는 형이나 무기형 등은 30년으로 구분됩니다. 등록기간은 단순히 수사 개시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신상정보가 최초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이 때문에 벌금 액수만 줄이는 데 집중하고 등록 가능성을 놓치면 판결 확정 뒤 예상하지 못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 촬영물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부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먼저 다뤄야 할 쟁점
 

불법촬영 사건은 휴대전화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촬영 대상이 사람의 신체인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구도인지, 촬영 경위와 각도는 어떠했는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파일 생성시각과 메타데이터가 진술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된 파일이 있다면 삭제 시점과 복구 결과도 함께 살펴야 하며, 수사를 피하려고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없애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포렌식 결과와 진술 범위를 맞춰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이 모두 없어지나요?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유죄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역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을 기준으로 검토되므로,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접촉 방식도 신중해야 합니다.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주된 형뿐 아니라 등록기간, 정보 제출의무, 공개·고지명령 여부가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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