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저장 혐의도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 촬영물의 수요행위도 처벌하고, 제42조는 제14조 범죄를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 1.소지·저장·시청죄의 법정형
- 2.직접 촬영과 내려받은 파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 3.소지 혐의 검토 순서
- 4.신상정보 등록과 연결되는 이유
- 5.관련 Q&A
- 6.단체대화방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도 처벌되나요?
- 7.발견 즉시 삭제하면 증거가 없어져 무혐의가 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직접 촬영한 사람과 동일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 촬영물의 유통과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별도의 구성요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혐의 판단에서는 해당 파일이 제14조의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그 성격을 알았는지, 실제로 파일을 지배·관리하거나 시청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메신저로 자동 다운로드된 파일이나 캐시에 잠시 남은 정보가 곧바로 고의적인 저장으로 평가되는지는 구체적인 접근 경위와 기기 설정을 살펴야 합니다.

포렌식에서는 파일의 생성기기, 원본 메타데이터, 다운로드 경로, 메신저 수신시각, 클라우드 백업, 재생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기기 정보가 본인 휴대전화와 일치하는지, 파일명이 자동 생성됐는지, 별도 폴더로 옮겨졌는지, 반복 재생이나 공유가 있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제14조 제4항도 같은 제14조 안의 범죄이므로 벌금형을 포함한 유죄 확정 시 등록대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물 소지·저장 사건에서 파일의 유입 경로와 인식 시점을 포렌식으로 확인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자동 저장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파일이 실제로 저장된 위치, 알림과 미리보기, 파일을 연 기록, 자동 다운로드 설정, 이후 이동·보관 여부를 종합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기기 기록과 대화 흐름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수사를 예상하면서 파일이나 기록을 지우는 행위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압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증거 훼손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기기를 보존한 상태에서 유입 경위와 인식 여부를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소지·저장·시청의 고의가 별도로 판단되므로, 파일의 생성과 이동 경로를 정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