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유사강간 검찰송치 후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제출할 때 확인할 범위
준유사강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제출하려면 혐의에 관한 진술과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분리해야 합니다. 객관적 수치는 재발 방지 계획을 설명하는 근거이지 범죄 성립이나 처분 결과를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 1.공적 위험성 판단과 개인 평가의 차이
- 2.송치 후 연결 순서
- 3.사건별 자료 설계
- 4.관련 Q&A
- 5.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송치되면 늦은 건가요?
공적 위험성 판단과 개인 평가의 차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며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개인이 준비한 평가서는 법정 절차에 따른 공적 판단과 작성 주체·목적이 다르므로 같은 효력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 자료 구분 | 설명할 내용 | 표시 사항 |
| 사건 기록 | 인정·다툼 범위 | 조사일·진술 내용 |
| N-SORA 결과 | 성·마약·폭력·성향 | 평가일·객관적 수치 |
| 이행 자료 | 상담·교육·생활 관리 | 출석·실행 날짜 |

송치 후 연결 순서
수사기록과 평가 당시 조건을 먼저 대조합니다. 이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요인별로 실제 상담과 교육을 연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그 변화를 보조하도록 배치합니다.

사건별 자료 설계
법률사무소 니케는 검찰송치 기록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역할을 나눠 양형자료를 구성합니다.

관련 Q&A

Q.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송치되면 늦은 건가요?
진행 사실과 예정 일정을 구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완료 전 자료를 완료했다고 적지 말고 결과가 나온 뒤 제출 시점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 소명에서는 평가의 출처와 한계를 밝혀야 합니다. 객관 자료와 후속 행동이 서로 맞아야 설명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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