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였어도 유사강간·특수강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나요
교제 중이거나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 때문에 성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연인이었는지보다 문제 된 행위 당시 구체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거부 의사가 표현되었는지, 폭행·협박이나 일행의 관여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평소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정은 사건의 배경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성적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사강간이나 특수강간 고소를 알게 됐다면 교제 사실만 강조하지 말고 사건 전후 대화와 동선을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 1.연인 관계였다면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가요?
- 2.친구가 같은 공간에 있었다면 특수강간 문제가 생기나요?
- 3.이별 직전 대화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상대방과 수개월 동안 교제했고 사건 당일에도 평소처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뒤 상대방이 당시 동의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다며 유사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연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중간에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교제 사실과 이전의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혐의 판단에서 유리하게 볼 수 있나요?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문제 된 행위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의 의사표현과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법에서 정한 특정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두 사람이 연인이었거나 이전에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은 관계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지만, 해당 시점의 동의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했는지, 물리적 강제나 위협적 상황이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연인이었으니 동의한 것”이라는 식으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만남을 정한 카카오톡, 사건 전 분위기, 문제 된 행위 전후의 말과 행동, 숙박 또는 귀가 과정, 사건 직후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전 관계에 관한 자료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과거의 친밀함만으로 당일 상황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당일 제 친구가 잠시 집에 들어왔다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는 상대방과 인사를 나눈 정도였고 성적인 행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특수강간으로도 조사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친구가 잠깐 있었던 사실만으로 합동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일행의 존재만으로 특수강간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행이 범행 실행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죄를 범한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단순히 친구가 같은 장소에 있었거나 피의자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합동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가 피해자의 이동을 막았는지, 위협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는지, 범행을 인식하고 역할을 나눴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친구의 출입 시각, 머문 시간, 피해자와의 대화, 피의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객관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건물 출입기록, 복도 CCTV, 통화기록, 택시 호출 기록이 있다면 각자의 위치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특정한 진술을 부탁하거나 서로 기억을 맞추려는 연락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건 이후에도 며칠 동안 서로 연락했지만 관계가 나빠지면서 감정적인 말이 많이 오갔습니다. 상대방은 이별 과정에서 당시 일을 문제 삼았고, 저도 화가 나서 공격적인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이 대화를 보면 위협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할까 걱정됩니다.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하나요?
이별 과정의 감정적인 메시지는 사건 직후 태도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문장만 골라 보기보다 대화 전체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직후 상대방이 불편함이나 항의를 표현했는지, 피의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후 관계가 왜 악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과, 해명, 욕설, 연락 요구 같은 표현은 문맥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당시 일을 처음 언급한 시점과 그 전후 대화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는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문장도 앞뒤 내용을 함께 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당일 이전부터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시점까지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추가 해명을 요구하거나 대화를 유도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대응 방향 |
| 관계 | 교제 기간·이별 경위 | 당일 동의와 분리 |
| 일행 | 출입 시각·역할 | 합동성 확인 |
| 대화 | 항의·사과 시점 | 전체 맥락 분석 |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은 사건의 배경일 뿐 유사강간이나 특수강간 혐의를 자동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문제 된 행위 당시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현했는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폭행·협박으로 평가될 상황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행이 언급됐다면 실제 현장 관여와 역할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 이별 과정의 감정적 대화도 사건 당일의 자료와 섞지 말고 시점별로 분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유사강간·특수강간 사건에서도 과거 관계와 문제 된 행위 당시의 동의 여부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교제 기간의 카카오톡, 사건 당일의 이동 과정, 이별 전후의 대화 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일행이 관련된 경우 각자의 출입 시각과 행동을 구분하고, 단순한 동석이 합동성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를 이유로 성급하게 동의를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객관자료와 맞는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연인 사이의 사건일수록 감정과 사실관계가 뒤섞이기 쉽습니다. 과거 관계만 믿고 조사에 들어가거나, 이별 후 대화만으로 상대방의 진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강간과 특수강간 혐의에서는 사건 당시의 동의, 강제성, 일행의 역할을 객관자료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