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준강간죄 공소시효는 7년인가 10년인가, 범행일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공소시효를 무조건 7년이라고 정리하면 현재 법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법상 강간죄·준강간죄는 범행 시점이 2007년 12월 21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기본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고, 미성년자 피해, DNA 증거,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와 같은 특례가 있으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범행일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당시 적용 법률과 특례 시행 시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현행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기본 법정형
- 2.2007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나누는 이유
- 3.숫자보다 먼저 죄명과 특례를 확정해야 합니다
- 4.오래된 사건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
- 5.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공소시효가 지났다면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 8.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7년 또는 10년을 범행일부터 계산하나요?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제297조의 예에 따르므로 기본 법정형도 같습니다. 형법 제4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의 일반적인 상한은 30년이므로, 두 범죄는 공소시효 계산에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분류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이 범주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연장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었고, 개정 후에는 10년이 됐습니다. 다만 법률 제8730호 부칙은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범행이 2007년 12월 21일 전에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구법상 7년을 검토하고, 그날 이후 범행이라면 현행 구조상 10년을 출발점으로 봅니다. 이 구분은 고소한 날짜나 경찰이 사건을 인지한 날짜가 아니라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확인 항목 | 2007년 12월 21일 전 범행 | 2007년 12월 21일 이후 범행 |
| 기본 적용 규정 |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 개정 형사소송법 제249조 |
| 일반 강간죄·준강간죄 기본 기간 | 원칙적으로 7년 검토 | 원칙적으로 10년 검토 |
| 계산 시작점 | 범죄행위 종료 시점 | 범죄행위 종료 시점 |
| 추가 확인 | 당시 시효 완성 여부와 특별법 | 미성년자·DNA·배제 특례 |
| 주의점 | 후속 법률이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살리는지 별도 검토 | 국외도피·공소제기 등 정지 사유 확인 |
같은 ‘강간 사건’이라고 불리더라도 실제 적용 죄명이 일반 강간인지, 준강간인지, 친족관계 강간인지, 특수강간인지, 13세 미만 피해 사건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공소시효 특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족관계 강간·준강간은 성폭력처벌법상 가중 규정이 문제 될 수 있고,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 사건은 공소시효 자체가 배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명만 듣고 7년 또는 10년을 더하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만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제 주장된 행위, 피해자의 당시 연령, 관계, 장소,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의 내용, 범행 종료 시점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주장은 성립 요건과 별개의 방어가 아니라,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한 뒤 그 법정형에 맞춰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첫째, 범행일로 특정된 날짜와 시간대를 확인합니다. 둘째,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당사자 관계를 확인합니다. 셋째, 일반 강간인지 준강간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폭행·협박, 음주·수면·약물, 의사 표현에 관한 진술을 구분합니다. 넷째, 출입기록, 카드 결제, 택시 호출, 통화내역, 메시지 백업, 사진 메타정보 등 남아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다섯째, 공소시효 정지 사유와 특별법 시행 당시 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를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과거 상황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기억을 맞추려는 연락보다 자신이 보유한 자료의 원본성과 생성 시점을 확보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범행일과 적용 죄명을 먼저 확정한 뒤 당시 법정형, 공소시효 개정 시점, 특별법상 연장·배제 규정을 순서대로 대조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공소시효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날짜 계산만 제출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고소장에 기재된 시간대가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러 차례의 행위가 주장된다면 각 행위의 종료 시점이 어떻게 특정되는지, 공소시효와 별도로 구성요건을 다툴 자료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합니다. 특히 오래된 메시지나 사진은 현재 화면에 보이는 내용만 제출하지 않고 백업 시점, 계정 정보, 파일 생성일 등 신뢰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합니다.


출석 요구를 임의로 무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적용한 죄명과 특례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 완성을 단정하면 오히려 해명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출석 일정과 조사 범위를 조율하고, 시효 계산표와 근거 법령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특례의 시행 시점과 당시 시효 완성 여부를 함께 봐야 하므로,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범행일만으로 바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강간죄·준강간죄 공소시효는 ‘몇 년’보다 ‘어느 법을 어느 날짜에 적용하는가’가 핵심입니다. 범행일, 죄명, 피해자 특성, 과학적 증거, 정지 사유를 한 표 안에서 검토해야 계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