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 합의가 진행 중일 때 피해 회복 자료를 정리하는 안전한 순서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의사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다른 기능을 가지므로 별도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1. 1.합의 시도 과정도 양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 2.합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자료가 없나요?
  3. 3.재범위험성평가가 피해 회복을 대신하나요?
  4. 4.사건별 자료 설계
Q.합의 시도 과정도 양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27일 확인 기준으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가중요소로 제시합니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압력을 가하는 방식은 회복 노력과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료 축설명 내용경계할 행동
피해 회복합의·공탁의 절차와 결과반복 연락·압박
위험 평가성·마약·폭력·성향 수치피해자 의사 추정
행동 변화상담·교육·생활 관리효과 과장
 


 
Q.합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자료가 없나요?
 

진행 경과와 적법한 의사 전달 절차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거나 피해자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Q.재범위험성평가가 피해 회복을 대신하나요?
 

대신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객관적 수치로 재발 방지 가능성을 살피고 피해 회복은 별도 사실로 자료로 소명합니다.

 


 
사건별 자료 설계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 절차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분리해 사건 전체 자료로 연결합니다.

 

피해 회복은 상대방의 평온을 존중하는 절차에서 시작합니다. 재범 방지 자료와 기능을 나눠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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