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을 한 사람에게 전송해도 유포죄 전과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단 한 사람에게만 보냈더라도 촬영물 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전송 목적과 확산 의사에 따라 반포에 해당하는지도 검토됩니다. 촬영에 동의했던 영상이라도 사후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전송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않았다”거나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유포 관련 성범죄 전과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1.촬영죄와 촬영물 유포죄는 행위가 다릅니다
- 2.반포와 제공을 구분해야 합니다
- 3.유포가 추가되면 전과와 부수처분 위험도 커집니다
- 4.수사 전 확보할 디지털 자료
- 5.전송 경로별로 행위 횟수를 다시 셉니다
- 6.사건별 대응 방식
- 7.관련 Q&A
- 8.한 명에게 보냈다면 반포죄는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 9.촬영 당시 동의받은 영상도 전송하면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거나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면 같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됩니다. 촬영행위와 전송행위가 모두 있다면 각 범죄의 성립과 죄수관계, 선고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전송 형태 | 법적 검토 포인트 | 확인 자료 |
| 특정 1인에게 무상 전송 | 제공 해당 가능성 | 메신저 대화·수신자 |
| 다수 단체방 전송 | 반포·제공·공연전시 | 참여자 수·재전송 |
| 공개 게시판 업로드 | 공공연한 전시·반포 | URL·접근권한·조회기록 |
| 유료 판매·구독 제공 | 영리 목적 반포 가능성 | 결제내역·수익구조 |
| 클라우드 링크 공유 | 접근 가능 상태 조성 | 권한설정·다운로드로그 |
프로젝트 참고 PDF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쟁점 정리는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로 설명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확산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특정 1인이나 소수에게 교부해도 반포가 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 1인이나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제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자 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전송 동기, 수신자와의 관계, 재전송 요청, 단체방 규모, 링크 접근범위, 파일명과 함께 보낸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돌려준 행위는 제공의 상대방과 관련해 다른 평가가 가능하므로 전송 상대방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촬영만 한 사건보다 유포가 동반된 사건은 피해확산과 회복 곤란성이 커 양형에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 대상, 상당 기간 반복, 심각한 피해 야기, 영리 목적과 동종 전과는 불리한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여부도 선고형과 재범위험성 자료에 따라 함께 문제 됩니다.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전송된 사실과 수신자의 저장·재전송 가능성은 남습니다. 유포 뒤 무단으로 상대방 기기에 접근하거나 삭제를 요구해서는 안 되고, 확산방지 조치는 변호인을 통해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압박하거나 합의 조건으로 삭제를 요구하면 2차 피해나 별도 범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메신저 원문과 내보내기 파일, 전송시각, 수신자 계정, 파일 해시값, 클라우드 공유권한, 게시물 URL, 접속·조회기록, 결제내역을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캡처하면 앞뒤 맥락이 빠질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시퀀스를 확보하고, 삭제된 메시지는 포렌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전송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반포의 고의, 영리 목적, 촬영대상자의 사후 의사, 실제 접근 범위 등 다툴 쟁점이 남을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친구에게 보여줬다” 같은 표현보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보냈는지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같은 촬영물을 개인대화, 단체대화, 클라우드 링크와 게시물에 올렸다면 수신자 수만 세어서는 범행 구조를 알기 어렵습니다. 전송 시각, 계정, 방 참여자, 링크 공개범위, 재전송 가능성, 삭제·차단 시점을 표로 만들어 각 행위가 제공인지 반포인지, 영리 목적 전송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동일 파일이 자동 동기화된 것과 사용자가 새로 업로드한 행위도 나눠 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전송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별개의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촬영 전후 대화, 공유대상에 관한 문구, 메신저 답변과 계정 접근기록을 확인하되 일부 문장만 떼어 동의를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물의 전송 상대방, 단체방 규모, 링크 권한과 결제흐름을 분석해 촬영죄와 제공·반포·영리 목적 반포의 범위를 나눕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고, 전송기록과 진술이 일치하도록 대화 시퀀스를 재구성합니다. 유포가 확인된 사건에서는 추가 확산을 막는 적법한 조치와 피해 회복, 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하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반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 1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제공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 수와 별개로 전송 목적과 확산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하면 제1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촬영동의와 유포동의는 별개입니다.
불법촬영물 유포사건은 “몇 명에게 보냈는가”보다 전송 대상·목적·접근범위와 사후 확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