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피의자신문조서에 표현이 다르게 적혔다면 서명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유사강간 조사는 긴 설명과 민감한 사실관계가 짧은 조서 문장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는데 조서에는 “행위는 인정하나 고의는 없었다”고 적히면 인정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조서 열람은 형식적인 마지막 절차가 아니라 진술이 어떤 증거로 남는지를 확인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1. 1.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과 정정
  2. 2.법률용어보다 실제 행동을 확인합니다
  3. 3.정정 요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4. 4.조서의 한 문장이 구성요건 인정 범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5. 5.반드시 정정할 표현의 예
  6. 6.이미 서명한 조서가 있다면 다음 조사 전에 설명합니다
  7. 7.관련 Q&A
  8. 8.이미 서명한 조서의 내용이 틀렸다면 방법이 없나요?
  9. 9.조서에 모든 대화를 그대로 적어야 하나요?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과 정정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규정합니다. 진술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피의자는 증감·변경을 청구하거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원래 부분도 읽을 수 있도록 남겨야 하므로 정정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됩니다.

 
자주 생기는 오류실제 의미 변화확인 방법
“접촉”을 “삽입”으로 요약강제추행과 유사강간 구별 변경행위 동사를 구체적으로 수정
“취한 줄 몰랐다”를 “취한 것은 알았다”로 기재상태 인식 범위 확대시점과 정도를 분리
“싫다는 말을 못 들었다”를 “동의했다”로 기재부정적 사실이 적극적 동의로 변함실제 의사 확인 근거 추가
“기억이 흐리다”를 “그랬다”로 단정추정이 사실 인정으로 바뀜불확실성 표시
사건 후 사실을 당시 인식처럼 기재고의 판단에 영향알게 된 시점을 명확히 기재
여러 회차를 하나로 합침복수 혐의의 사실 혼동날짜별 문단 분리
 
법률용어보다 실제 행동을 확인합니다
 

조서에 “유사강간하였다”, “항거불능을 이용하였다”처럼 법률평가가 직접 적혀 있다면 자신이 실제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인정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구성요건의 결론을 대신 말하기보다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행동은 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수사관이 법률용어로 질문했더라도 답변은 실제 사실에 맞춰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한 근거도 “분위기가 좋았다”는 평가보다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적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반응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적극적이고 유효한 동의를 단정하지 말고, 피의자가 당시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정정 요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가 오래 진행된 뒤 빨리 끝내고 싶어 조서를 충분히 읽지 않고 서명하면 이후 내용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오탈자뿐 아니라 주어, 부정어, 시점, 횟수, 행위 형태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표현을 공격적으로 문제 삼기보다 “제가 말한 뜻은 이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했다면 조서 열람 과정에서 진술과 표현의 차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는 스스로 충분한 시간을 요청해 읽을 수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서의 한 문장이 구성요건 인정 범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했는데 조서에 “유사강간 행위를 인정한다”고 적히면 실제 진술보다 넓은 법률평가가 들어간 것입니다. 반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그런 사실이 없다”로 정리되면 이후 객관자료가 나왔을 때 진술 번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는 조사관의 요약이 자신의 실제 말과 같은지 문장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정정할 표현의 예
 

• 행동 사실과 법률적 죄명을 동일시한 문장

 

• 시간 순서가 바뀌어 강제성이 다르게 보이는 문장

 

• 상대방의 말을 피의자가 직접 본 사실처럼 적은 문장

 

• 추측이나 가능성을 확정적 기억으로 바꾼 문장

 

• 일부 접촉의 인정이 모든 행위의 인정으로 확대된 문장

 

정정을 요구할 때에는 단순히 “다 틀렸다”고 하기보다 어느 문장을 어떤 사실로 바꾸어야 하는지 제시해야 합니다. 추가하거나 삭제할 내용이 많다면 별지나 자필 기재를 요청하고, 조서 마지막의 확인란에도 이의 내용을 남길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서명한 조서가 있다면 다음 조사 전에 설명합니다
 

서명 후 오류를 발견했다고 해서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적힌 부분, 발견 시점, 실제 기억, 이를 뒷받침하는 메시지나 일정 기록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뒤늦은 정정은 이유를 더 엄격하게 검토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기록상 오류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조사에서 인정 범위, 상태 인식, 동의 관련 설명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는지 문장 단위로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을 요청합니다.

 
관련 Q&A
 


 
Q.이미 서명한 조서의 내용이 틀렸다면 방법이 없나요?
 

후속 조사나 변호인 의견서에서 잘못된 부분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최초 조서와 다른 진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왜 당시 바로잡지 못했는지와 객관자료가 어느 설명을 뒷받침하는지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Q.조서에 모든 대화를 그대로 적어야 하나요?
 

조서는 통상 문답을 요약해 작성되므로 모든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사강간의 구성요건과 관련된 핵심 문구, 동의·거부 표현, 상태 인식, 행위 방식은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은 조사 종료 표시가 아니라 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다는 확인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더라도 마지막 열람 단계에서 사실과 법률평가가 섞이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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