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면 수사에서 불이익이 생길까요?
성범죄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생리검사는 대상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감정이므로, 검사 여부는 사건자료와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거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말을 보태거나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강간 혐의에서는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3.거부 의사를 밝힐 때 피해야 할 대응
- 4.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준비해야 하는 자료
- 5.관련 Q&A
- 6.검사 거부 사실이 조서에 남을 수 있나요?
- 7.처음에는 동의했지만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6조는 검사 및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의 동의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감정을 실시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녹음·녹화 여부와 자료의 비공개 및 보존에 관한 고지도 동의 절차에 포함됩니다. 이는 거짓말탐지기가 강제로 신체 반응을 측정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검사 요청을 받았다면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질문이 무엇인지
• 현재까지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의 내용
• 검사 과정의 녹음·녹화 여부
• 복용 중인 약과 신체적 질환
• 검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어떻게 의사를 전달할지
• CCTV, 통화기록, 결제내역 등 별도의 객관자료가 있는지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성관계 자체는 인정되지만 폭행·협박이나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진술 대 진술의 구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거짓말탐지기 수락 여부가 동의 여부를 대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 대화, 만남이 시작된 경위, 이동 과정, 주변인과의 통화, 사건 직후 양 당사자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두 개의 메시지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의 순서와 각 발언이 나온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검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러한 자료를 통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를 더 촘촘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기계가 정확하지 않으니 절대 못 받는다”거나 “검사받으라는 것 자체가 유죄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사 원리와 현재 건강 상태, 질문의 적합성, 객관자료 존재 여부를 검토한 뒤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차분히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억울함을 강조하려고 즉시 동의한 후, 검사 직전에 진술을 다시 만들거나 질문에 맞춰 기억을 수정해서도 안 됩니다. 첫 경찰진술과 검사 전 면담 내용이 달라지면 결과와 관계없이 진술의 일관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수락 여부보다 먼저 고소 내용과 피의자 진술을 대조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을 다툴 자료가 충분한지 검토합니다.
강간 사건에서 검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시간자료를 우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남 전 약속 내용, 이동을 확인할 교통·결제 기록, 사건 전후 통화 내역, 숙박시설이나 건물 출입기록, 귀가 과정이 나타나는 CCTV가 대표적입니다. 자료가 삭제되기 전에 적법하게 보존을 요청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검사 거부 이유를 설명하거나 공동검사를 제안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선의의 연락이라도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인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 제안과 당사자의 의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기록이 남는 것과 그 사실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와 마찬가지로, 검사 거부에 대한 설명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사건자료에 근거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과 변호인에게 변경된 의사를 알리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출석하지 않는 방식보다는, 건강 상태나 질문 구성 등 재검토가 필요한 사유를 정리해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거부는 유죄의 표시가 아니지만, 그 이후에는 객관자료와 진술 구조를 통해 방어 논리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