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은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가 검토되더라도 검사관이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관은 사건과 사적인 관련이 없고 대상자와 친족관계도 없어야 하며, 공정한 감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에서 빠져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검사관의 편향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 1.감정관의 제척과 회피 기준
- 2.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의 법정형
- 3.검사 전 검토할 공정성 체크리스트
- 4.검사 공정성과 피의자 진술은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 5.관련 Q&A
- 6.검사관 교체를 피의자가 직접 요구할 수 있나요?
- 7.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도 거짓말탐지기를 요청할 수 있나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7조는 감정관이 의뢰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검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그 밖에 공정한 감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하도록 정합니다.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려면 감정관의 말투가 불편했다는 사정만 언급하기보다, 특정 답을 유도한 질문이 있었는지,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확인되는지, 질문 구성이나 절차가 정해진 기준에서 벗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대상자의 나이, 피의자의 인식, 신체접촉의 경위와 고의가 핵심적으로 조사됩니다.
거짓말탐지기 질문도 “아청법을 위반했는가”와 같은 법적 평가가 아니라 특정 접촉을 했는지,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와 같이 피검사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감정관이 검사 원리와 절차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 검사 질문이 사전에 확인된 사실과 일치하는지
• 질문이 특정 답을 전제로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 피검사자의 연령과 이해 수준을 고려했는지
• 검사 중 건강 이상이나 질문 오해를 말할 기회가 있었는지
• 검사 결과와 별개로 다른 수사자료가 함께 검토되는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 질문의 중립성과 사건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분석합니다.
검사관의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피의자의 최초 진술에 모순이 있다면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공정성 문제를 강조해 디지털 기록, 피해자 진술, 주변인 진술에 대한 대응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의 나이 인식이 쟁점이라면 프로필이나 소개 내용, 대화에서 언급된 학년·직업, 만남 과정에서 확인한 정보 등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정보 때문에 성인으로 인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척·회피 사유가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감정기관에 이를 설명하고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불리할 것 같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검사를 요구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 필요성과 적합성은 수사기관과 감정기관이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 진술 능력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관의 공정성은 중요한 절차적 조건이지만, 사건에서는 연령 인식과 신체접촉에 관한 객관자료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