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과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이나 징역형뿐 아니라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수명령은 전과기록과 같은 개념이 아니지만 형과 함께 선고되는 부수명령이며, 정해진 시간과 기간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형량,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과 이수명령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 1.벌금형에도 이수명령이 붙을 수 있나요?
  2. 2.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어떻게 집행되나요?
  3. 3.이수명령을 마치면 전과가 없어지나요?
  4. 4.조사 전에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5. 5.이수명령 관리 체크리스트
  6. 6.명령 불이행 위험을 미리 점검합니다
  7. 7.사건별 대응 방식
Q.벌금형에도 이수명령이 붙을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범죄이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라고 해서 이수명령이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Q.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어떻게 집행되나요?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 유예기간 안에 집행되고, 벌금형이나 실형과 함께 이수명령이 선고되는 경우 법률이 정한 방식과 시기에 따라 집행됩니다. 판결문에 적힌 시간, 담당 보호관찰소의 통지, 출석일정과 수료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근무나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임의로 불참해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담당기관과 조정하고 진단서·근무확인서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수증과 출석기록은 향후 신상정보 등록면제 신청이나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관해야 합니다.

 


 
Q.이수명령을 마치면 전과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이수명령을 완료하는 것은 판결에서 부과된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고, 벌금·집행유예·실형의 전과기록이나 신상정보 등록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기간,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취업제한 기간은 각각 별도 법률과 판결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만 이수명령을 성실히 마치고 이후 재범이 없다는 사실은 장래 등록면제 신청요건이나 다른 사건의 재범위험성 판단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 수료증보다 교육 내용과 생활변화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조사 전에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혐의를 인정해야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성립을 다투는 상황에서 교육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은 진술전략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촬영물, 의사 반함, 저장·전송 여부를 분석한 뒤 혐의 인정 범위와 양형 방향에 맞춰 교육·상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높다면 자발적 재범방지 교육과 상담, 디지털 기기 사용습관 개선, 가족의 지원계획이 진지한 반성과 재범위험성 감소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과는 분리해야 합니다.

 


 
이수명령 관리 체크리스트
 

•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의 명령시간

 

• 보호관찰소 안내문과 첫 출석일

 

• 결석·지각 처리기준과 증빙방법

 

• 교육과정 수료증·출석내역

 

• 치료·상담 연계가 필요한지

 

• 취업시간과 교육일정 조정자료

 

• 신상정보 등록면제 신청에 필요한 완료자료

 
명령 불이행 위험을 미리 점검합니다
 

이수명령이 선고되면 담당 보호관찰소의 소집통지, 교육기관 배정, 출석확인과 수료처리가 이어집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주소와 연락처가 최신인지 확인하고, 장기출장·입원·교대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일정조정 가능성을 사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무단결석이나 반복 지각은 단순 행정착오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모든 연락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 참여 중 작성하는 설문이나 상담기록은 재범예방을 위한 자료이지만,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성립을 다투는 부분, 이미 인정한 부분, 교육에서 다루는 위험요인을 구분해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육 담당자에게 수사 대응을 맡기거나 반대로 교육내용을 형식적으로만 채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수료 후에는 시간만 채웠다는 자료보다 어떤 교육을 받았고 생활에서 무엇을 바꾸었는지 정리합니다. 기기 사용규칙, 위험상황 회피계획, 상담 지속 여부와 가족·직장의 지원체계를 기록하면 등록면제 신청이나 향후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이행의 실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량과 이수명령, 신상정보·취업제한을 각각 정리하고 조사 단계에서는 교육자료가 혐의 주장을 해치지 않도록 제출시점을 조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며, 유죄가 예상되는 경우 재범방지 교육과 치료계획을 사건의 촬영방식과 반복성에 맞게 구성합니다. 이미 명령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담당기관 일정과 이행증빙을 관리해 추가 문제를 예방합니다.

 

이수명령은 전과를 지우는 절차가 아니라 재범예방을 위한 별도 명령입니다. 선고내용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성실한 이행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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