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강제추행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친족 범위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는 일반 형법 제298조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조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공소시효를 계산하려면 단순히 가족으로 불렸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친족 범위, 사실상의 친족관계, 범행 당시 관계와 피해자 연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법률이 정한 친족의 범위
- 2.가족관계가 바뀌었어도 범행 당시를 봅니다
- 3.친족 사건에서 직접 연락이 특히 위험한 이유
- 4.관련 Q&A
- 5.사촌의 배우자와 관련된 강제추행 사건도 친족관계 강제추행이 되나요?
- 6.사건 당시에는 동거했지만 지금은 따로 살면 일반 강제추행으로 바뀌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5년 10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합니다.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호칭이나 가족관계등록부 한 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혈족·인척의 촌수, 혼인관계, 동거 여부와 사실상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5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유기징역의 일반적인 상한을 기준으로 보면 현행 형사소송법상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분류될 수 있어 기본 공소시효 10년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 도달일부터 진행하는 특례가, 13세 미만이었다면 공소시효 배제 특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친족관계만 확인하고 계산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 확인 항목 | 일반 강제추행 | 친족관계 강제추행 |
| 주요 조항 | 형법 제298조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관계 요건 | 별도 친족 요건 없음 | 4촌 이내 혈족·인척, 동거 친족, 사실상 친족 검토 |
| 공소시효 기본 검토 | 현행 기준 10년 | 현행 기준 10년을 출발점으로 특례 확인 |
| 추가 쟁점 | 접촉 경위와 고의 | 관계의 성립 시점, 동거, 피해자 연령 |

현재 이혼했거나 따로 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범행 당시의 친족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현재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 당시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사실상 친족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혼인과 이혼 시점, 동거 시작과 종료일, 주민등록 변동, 실제 생활공동체의 형태를 범행일과 맞춰 봐야 합니다.
가족관계 사건은 장기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다는 이유로 범행 날짜가 넓게 주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행위가 주장되면 날짜별로 장소, 가족 구성원의 일정, 학교 또는 근무기록, 병원·여행 기록, 사진과 메시지를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기간에는 함께 살지 않았거나 특정 장소에 없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행위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연락망이 남아 있으면 피의자나 주변 가족이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묻거나 오해를 풀려는 시도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락은 회유, 압박, 진술 번복 요구 또는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나 혐의 성립을 다투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기존 메시지와 통화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혐의를 자동으로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지만, 연락 방식과 시점이 부적절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는 행위도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독자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친족관계 강제추행 사건에서 촌수와 동거관계, 범행 당시의 가족 상태, 피해자 연령과 개별 행위 날짜를 분리해 경찰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인척 관계와 촌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법률상 4촌 이내 혈족·인척에 해당하는지, 동거하는 친족 또는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일상적인 호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혼인관계와 실제 동거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용 죄명은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 관계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당시 동거 친족 또는 사실상 친족관계에 해당했다면 현재 별거가 곧바로 적용 조항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거의 실질과 시작·종료 시점이 다툼이 된다면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가족이라는 말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범행 당시 관계의 법적 성격과 피해자 연령, 각 행위의 종료일을 확정해야 정확한 결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변화 시점도 반드시 같은 시간표에 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