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유사강간 고소 직후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확인하는 순서

준유사강간은 형법에 별도의 제목으로 적힌 독립 조문이 아니라, 형법 제299조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유사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구조를 실무상 부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술을 마셨거나 기억이 끊겼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태의 정도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해 이용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직후에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상태를 보여주는 시간대별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1. 1.준유사강간의 법적 구조
  2. 2.기억 단절과 항거불능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3. 3.피의자의 인식과 이용 의사를 따로 정리합니다
  4. 4.상태 판단은 특정 순간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으로 봅니다
  5. 5.시간대별로 확보할 자료
  6. 6.첫 조사 전에 만드는 두 장의 정리표
  7. 7.관련 Q&A
  8. 8.상대방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면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9. 9.주량이 많았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준유사강간의 법적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은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에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문제 된 행위가 유사강간 유형이라면 법정형은 제297조의2와 연결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핵심은 상태가 존재했다는 점뿐 아니라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심신상실은 의사를 형성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맞서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반응 능력과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대화 가능 여부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시간 구간확인 자료상태 판단에서 보는 점
만남 전메시지, 통화내역약속 내용과 평소 말투
음주 중주문·결제내역, 매장 CCTV음주 시간, 보행, 대화 반응
이동 시택시 호출, 교통카드, 출입 영상스스로 이동했는지, 도움 정도
문제 된 시점현장 정황, 당사자 진술의사 표현, 반응, 행위 중단 경위
사건 직후메시지, 통화, 귀가 기록상태 회복 시점과 최초 설명
 
기억 단절과 항거불능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사후적으로 특정 구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은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률상 항거불능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억 형성과 당시 행동 능력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보행 모습, 문장 구성, 결제 행동, 휴대전화 사용, 주변인과의 대화, 출입 과정 등을 함께 살핍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일부 행동을 했다는 점만 골라 정상 상태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태 판단 자료는 짧은 장면보다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매장에서는 대화가 가능했더라도 이동 중 급격히 상태가 나빠질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았다는 사실이 단순한 친절인지 의식 저하 때문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의 앞뒤 구간과 주변인 진술을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의 인식과 이용 의사를 따로 정리합니다
 

준유사강간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만 보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당시 어떤 모습을 보았고, 어느 시점에 상태를 인식했으며, 그 상태 때문에 상대방의 실질적인 의사 확인 없이 행위로 나아갔는지가 문제 됩니다. 사건이 끝난 뒤 알게 된 음주량이나 진단 내용을 사건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처럼 말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피의자가 직접 본 행동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합니다.
 
2.상대방의 상태가 달라졌다고 느낀 시점을 적습니다.
 
3.동의나 거부로 이해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4.사후에 확인한 사실은 별도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5.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상태 판단은 특정 순간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으로 봅니다
 

준유사강간의 쟁점은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문제 된 행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술자리 시작부터 귀가 또는 숙박시설을 떠날 때까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고 말투, 보행, 결제, 통화, 휴대전화 사용, 주변인의 도움 정도를 표시해야 합니다. 어느 한 시점에 정상적으로 대화했다는 자료만으로 전체 상태를 단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기억이 없다는 사후 진술만으로 항거불능을 곧바로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시간대별로 확보할 자료
 
1.술자리 전후 카카오톡과 통화 내역
 
2.주문·결제 내역과 실제 동석자 진술
 
3.택시 호출, 승하차, 건물 출입 시각
 
4.숙박시설 복도나 출입구 CCTV의 보행 모습
 
5.다음 날 연락 내용과 몸 상태에 관한 의료기록
 

피의자의 인식은 상대방의 실제 상태와 별도로 검토됩니다. 같은 행동을 보았더라도 당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누가 이동을 제안했는지, 도움을 요청하거나 거절하는 표현이 있었는지에 따라 인식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후에 알게 된 음주량이나 약 복용 사실을 사건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지 않도록 시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만드는 두 장의 정리표
 

첫 번째 표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만 적고, 두 번째 표에는 피의자가 당시 인식한 상대방 상태를 적습니다. 두 표가 다른 부분은 숨기지 말고 왜 차이가 생겼는지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메시지를 직접 작성했는지, 이동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았는지, 특정 구간의 기억만 없는지 등을 확인하면 항거불능과 이용 의사를 한꺼번에 추측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음주량 자체보다 상태 변화의 흐름과 피의자의 인식 시점을 분리해 정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객관자료와 진술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면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휴대전화 사용은 상태 판단에 참고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누가 문장을 작성했는지, 입력 내용이 정상적인지, 사용 시점과 문제 된 행위 사이에 얼마나 간격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주량이 많았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평소 주량은 보조자료일 뿐입니다. 당일 공복 여부, 음주 속도, 컨디션, 함께 섭취한 음식과 약물 가능성 등으로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약물 복용을 임의로 주장해서는 안 되며, 실제 자료가 있는 범위에서만 설명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 대응은 “취했지만 괜찮아 보였다”는 인상평보다 시간대별 상태와 인식 근거를 제시하는 작업입니다. 자료 훼손 없이 원본을 보존하고 직접 접촉은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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