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7년이 아니라 10년인가, 현행 형사소송법으로 계산하는 순서

강제추행 공소시효를 현행법만 놓고 계산하면 원칙적으로 10년을 출발점으로 봐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07년 12월 21일 전에 발생한 범행, 미성년자 피해,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 특별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같은 방식으로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

 

 
  1. 1.현행 강제추행죄는 왜 10년으로 계산하나요?
  2. 2.7년이라는 설명이 남아 있는 이유
  3. 3.오래된 사건에서 먼저 정리할 자료
  4. 4.관련 Q&A
  5. 5.2016년에 발생한 일반 강제추행 혐의라면 2026년에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6. 6.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면 공소시효를 5년으로 계산하나요?
Q.현행 강제추행죄는 왜 10년으로 계산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3월 12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공소시효는 실제로 선고될 형량이 아니라 법률에 적힌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벌금형이 함께 규정돼 있어도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므로, 징역형의 상한인 10년이 핵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10년 이상’에는 장기가 정확히 10년인 범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이 적용되는 일반 강제추행 사건을 장기 10년 미만 범죄로 보아 7년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확인 단계살펴볼 내용강제추행 사건에서의 의미
1단계범행 당시 적용 죄명형법상 강제추행인지 특별법상 추행인지 구분
2단계당시 법정형현재 법정형을 과거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음
3단계형사소송법상 기간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면 현행 기준 10년
4단계기산점·정지 사유범죄행위 종료일, 국외 체류, 공소제기 등을 확인
5단계성폭력범죄 특례미성년자, 13세 미만, 장애인, 과학적 증거 여부 검토
 


 
7년이라는 설명이 남아 있는 이유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었습니다. 개정법 부칙은 시행 전에 범한 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으므로, 오래된 사건은 범행일을 기준으로 구법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즉 ‘강제추행은 무조건 7년’도 틀리고, ‘모든 강제추행은 무조건 10년’도 오래된 사건에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범행일부터 몇 년을 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행위가 언제 끝났는지, 반복된 접촉이 각각 별개의 범행인지, 적용되는 죄명이 형법 제298조인지,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나 업무상 위력추행 등 특별법상 별도 죄명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강제추행’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다시 분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래된 사건에서 먼저 정리할 자료
 

첫째, 사건 날짜를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시 일정표, 카드 결제내역, 교통 이용 기록, 사진의 생성 시각, 메신저 대화와 통화기록을 한 시간표에 배치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계산은 하루 차이도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여름쯤’, ‘몇 년 전 회식’ 같은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둘째, 접촉 경위와 공소시효 주장을 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자 진술이 객관자료와 맞는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도 시효 완성 가능성이 있으면 독립된 쟁점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날짜나 기억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연락 자체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후 진술과 자료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관 중인 휴대전화나 계정 기록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범행일, 적용 죄명, 법정형, 기산점과 객관자료를 한 시간축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2016년에 발생한 일반 강제추행 혐의라면 2026년에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와 시효가 정지된 기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추행이고 2016년 범행이라면 현행 10년 기준이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범죄행위 종료일, 공소제기 여부,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의 국외 체류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 도달일부터 진행하는 특례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Q.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면 공소시효를 5년으로 계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예상 선고형이 아니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강제추행죄에 벌금형 선택지가 있어도 10년 이하 징역형이 함께 규정돼 있으므로 더 무거운 징역형을 기준으로 봅니다. 초범이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공소시효 기간을 줄이는 기준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숫자 하나를 외우는 방식보다 범행일 당시 법률과 특별법 특례를 순서대로 대조해야 정확합니다. 특히 원자료나 오래된 안내문에 7년이라고 적혀 있다면 적용 시점과 법 개정 전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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