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와 인지면담이 함께 활용되는 경우
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와 인지면담은 목적이 다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구체적인 질문에 따른 생리 반응을 분석하고, 인지면담은 기억을 자유롭게 회상할 수 있도록 돕는 면담 방식입니다.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진술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두 절차를 임의로 섞거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만들어 내도록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 1.인지면담은 기억을 새로 만들어 주는 절차인가요?
- 2.기억이 부분적으로 끊긴 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를 받을 수 있나요?
- 3.진술이 자세하면 모두 사실로 인정되나요?
- 4.두 결과가 서로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24조는 진술분석 면담에서 유도나 암시를 사용하지 않고 기억 이론에 기초해 대상자가 사건을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하는 인지면담 또는 검증된 면담 기법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인지면담은 특정 답을 끌어내는 신문 방식이 아니라 대상자가 가진 기억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회상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사는 대상자가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분명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실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단정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알게 된 사실, 추정하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폭행·협박과 동의 여부는 진술뿐 아니라 의료자료, CCTV, 메시지와 주변인 진술로도 확인됩니다.

진술의 구체성은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진술이 시간에 따라 일관되는지, 객관자료와 맞는지, 질문이나 외부 정보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분석 대상 | 거짓말탐지기 | 인지면담 |
| 핵심 목적 | 진술 진위 추론 | 기억 회상 촉진 |
| 질문 방식 | 구체적이고 명확한 질문 | 자유로운 진술 중심 |
| 필요한 조건 | 답변 가능한 사실 | 실제 기억의 존재 |
| 주의점 | 생리반응 과대해석 금지 | 유도·암시 금지 |
| 다른 자료 | 객관증거와 종합 | 진술 형성과정 분석 |

각 분석의 목적과 한계를 구분하고 사건자료와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이 CCTV와 이동기록에 맞는지, 거짓말탐지기 질문이 실제 쟁점을 정확히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각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사건의 기억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나누어 검토하고, 거짓말탐지기와 인지면담 중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선별합니다.
인지면담은 기억을 만들어 내는 절차가 아니며, 거짓말탐지기도 기억이 없는 부분을 대신 채우는 장치가 아닙니다. 두 절차의 목적을 구분해 활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