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 성범죄 전과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법촬영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신상정보가 언제까지 등록되는지는 선고받은 형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은 15년 등으로 구분되지만, 교정시설 수용기간이나 경합범 처리, 등록면제 신청 요건 때문에 실제 종료일은 단순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선고형만 확인하지 말고 최초등록일과 수용기간, 다른 범죄와의 경합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1. 1.등록기간을 정하는 성폭력처벌법의 기준
  2. 2.최초등록일부터 그대로 세면 틀릴 수 있습니다
  3. 3.등록면제 신청은 자동 종료와 다릅니다
  4. 4.등록기간과 전과의 실효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5. 5.기간 계산에 필요한 문서를 한데 모읍니다
  6. 6.사건별 대응 방식
  7. 7.관련 Q&A
  8. 8.벌금형이면 정확히 10년 뒤 자동으로 모든 정보가 삭제되나요?
  9. 9.집행유예 기간도 등록기간에서 빠지나요?
등록기간을 정하는 성폭력처벌법의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으로 구분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등록기간은 법정형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선고형원칙적인 등록기간경찰의 정보 확인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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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30년3개월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20년6개월
3년 이하 징역·금고15년6개월
벌금형10년1년
 
최초등록일부터 그대로 세면 틀릴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은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시작하지만,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수용 전후에 다른 범죄로 연속하여 수용된 기간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는 출소일과 최초등록일만 단순 비교하지 말고 수용기간 제외 규정을 반영해야 합니다.

 

한 판결에서 불법촬영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선고형 전부를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더 짧은 법정 등록기간을 정할 수 있는 구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죄수관계와 판결 주문을 세밀하게 읽어야 합니다.

 


 
등록면제 신청은 자동 종료와 다릅니다
 

등록기간이 30년인 사람은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0년인 사람은 15년, 15년인 사람은 10년, 10년인 사람은 7년이 지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최소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 재범이 없어야 하고, 징역형 집행 종료나 벌금 완납, 공개·고지명령과 각종 이수명령의 집행 완료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형법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는 구조가 있으므로, 선고유예와 벌금형을 같은 기간표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등록기간과 전과의 실효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 지나면 일정 조건 아래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됩니다. 벌금형의 형 실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10년 등록기간이 즉시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차이는 취업과 해외체류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합니다. 어떤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가 범죄경력인지, 성범죄 경력 확인인지, 등록대상 여부인지에 따라 확인 범위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의 명칭과 발급 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에 필요한 문서를 한데 모읍니다
 

등록기간을 계산하려면 판결문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증명, 벌금 완납일, 형 집행 종료일, 수용기간, 최초등록일과 등록면제 결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합범으로 여러 죄가 선고되었거나 항소심에서 형이 바뀐 사건은 어느 재판의 확정일과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등록면제 신청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최소기간이 지났다는 사실 외에도 재범 여부, 부과된 수강·이수명령의 완료, 벌금·추징금 납부, 등록의무 이행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동안 변경신고가 누락되었다면 면제 가능성만 계산하기 전에 현재 등록정보부터 바로잡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판결의 선고형, 경합범 여부, 최초등록일과 수용기간을 나누어 계산하고 등록기간 단축 또는 면제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며,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선고형이 장기 등록기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반복 범행 여부, 유포 여부, 피해 회복, 교육·치료 이수 계획, 안정된 생활관계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되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정확히 10년 뒤 자동으로 모든 정보가 삭제되나요?
 

원칙적인 등록기간은 10년이지만 최초등록일, 법정 제외기간, 등록면제 신청 여부와 다른 부수명령의 집행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종료와 범죄경력자료의 관리도 같은 제도가 아니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집행유예 기간도 등록기간에서 빠지나요?
 

법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을 등록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자체를 동일하게 제외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판결과 등록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등록기간은 단순한 달력 계산이 아닙니다. 선고형, 경합범, 수용기간, 면제요건을 순서대로 대입해야 실제 종료시점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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