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피의자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은 언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유사강간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건 전체를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객관자료로 설명할 사실, 기억이 불명확해 답변을 미룰 부분, 법률평가가 섞인 질문을 나누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1.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2. 2.어떤 질문에는 답하고 어떤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 수 있나요?
  3. 3.“기억나지 않는다”와 진술거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4. 4.진술거부 뒤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나요?
  5. 5.진술거부권은 침묵과 거짓 답변을 구분하는 장치입니다
  6. 6.답변 전 세 가지 분류
  7. 7.서면 의견은 조사 답변을 보완하되 뒤집지 않아야 합니다
  8. 8.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내부 기록으로 남깁니다
Q.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행사 자체를 자백으로 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판단하므로 필요한 반박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으면 해명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Q.어떤 질문에는 답하고 어떤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 수 있나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남과 이동처럼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은 설명하되, 고소장과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구체적인 행위 방식에 대해서는 자료 검토 후 답변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분명한 핵심 사실까지 모두 미루면 이후 진술이 자료에 맞춘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질문 유형가능한 대응주의점
인적사항·관계사실대로 간결히 답변불필요한 사생활 확대 금지
객관자료 확인원본에 맞춰 설명시간을 추측하지 않기
행위 방식기억 범위를 구체적으로 답변법률용어에 끌려가지 않기
상대방 속마음직접 본 표현만 답변동의를 추정해 단정하지 않기
처음 보는 자료검토 시간을 요청즉석에서 의미를 확정하지 않기
복합·유도 질문전제를 나누어 답변예·아니오만으로 오해 만들지 않기
 
Q.“기억나지 않는다”와 진술거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고, 진술거부는 답변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기억이 없는데 불리할까 봐 다른 설명을 만들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있으면서 모든 질문에 “모른다”고 답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하다면 마지막으로 확실히 기억나는 장면과 다음으로 확인되는 장면 사이를 표시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Q.진술거부 뒤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조사 당시 확인되지 않은 자료가 있거나 질문의 전제가 잘못되었다면 이후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조사에서 한 진술과 서면 내용이 크게 달라지면 변경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답변을 미룰 때는 “자료 확인 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남기고 실제로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침묵과 거짓 답변을 구분하는 장치입니다
 

피의자는 전체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만 답변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답한 사실을 나중에 숨기기 위해 허위로 바꾸는 것과,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명확히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유사강간 사건처럼 행위 방식이 세밀한 사건에서는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해 답하기보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객관자료를 확인한 뒤 의견서를 제출하는 선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답변 전 세 가지 분류
 

• 명확히 기억하는 사실은 시간·장소·행동을 구체적으로 답변합니다.

 

• 기록으로 확인할 사실은 아직 확인 전임을 밝히고 답변을 보류합니다.

 

• 법률평가가 섞인 질문은 실제 행동을 먼저 설명하고 죄명 평가는 구분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질문에 아무 설명 없이 침묵하는 전략이 항상 적절한 것도 아닙니다. CCTV나 메시지처럼 이미 확인되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이후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정할 객관적 사실과 다툴 구성요건을 나누어 선택적으로 답하는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서면 의견은 조사 답변을 보완하되 뒤집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 후 제출하는 의견서에는 보류한 질문에 대한 답변, 새로 확인한 자료, 조서 정정 사유를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진술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보고 기억을 바로잡은 시점과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유리한 방향으로 말을 바꾼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원본 자료와 확인 과정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내부 기록으로 남깁니다
 

특정 질문에 답하지 않기로 했다면 무엇이 불명확했는지,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언제 보충 의견을 낼 것인지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리할 것 같아서 침묵했다는 인상을 줄이지 않도록 사실 확인의 필요성과 답변 시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기록을 확인해 답변할 때에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원래 기억을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진술거부권을 선택했더라도 조서에는 실제 행사 범위가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 전제되어 답변하지 않은 것인지, 기억이 없어 답하지 않은 것인지, 법률적 평가를 보류한 것인지가 구분되어야 이후 진술 변화로 오해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피의자신문 전에 답변할 사실과 진술을 유보할 쟁점을 나누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객관자료를 통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진술거부권은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수단이 아니라 성급하고 부정확한 진술을 막는 권리입니다. 권리 행사와 적극적인 소명 중 어느 쪽이 필요한지 질문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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