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화와 움직임이 가능했던 상태에서도 준유사강간의 항거불능이 문제 될 수 있나요
준유사강간에서 상대방이 짧게 대답하거나 스스로 걸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항거불능 가능성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억을 잃었다는 진술만으로 당시 저항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의식의 유무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사 형성 능력, 상황 인식, 성적 행위에 맞설 수 있는 신체·정신적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시간대별로 확인합니다.

- 1.준유사강간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 2.피의자가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중요합니다
- 3.상태 자료의 앞뒤 구간을 확보합니다
- 4.부분적인 행동 능력과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 5.행동별로 해석할 때 확인할 점
- 6.짧은 영상보다 연속된 자료가 중요합니다
- 7.관련 Q&A
- 8.상대방이 먼저 장소를 정했다면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
- 9.주변인이 “많이 취했다”고 말하면 결정적인가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유사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무상 준유사강간으로 불리는 경우 문제 된 행위가 형법 제297조의2의 구체적인 유사강간 행위에 해당해야 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단순 음주, 피로, 수면 상태가 있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항거불능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상태의 정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에는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알코올 영향으로 의사 형성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면 항거불능이 문제 될 수 있다는 판례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말이나 움직임이 일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fileciteturn1file13
| 관찰 내용 | 정상 상태를 시사할 수 있는 요소 | 기능 저하를 시사할 수 있는 요소 |
| 대화 | 질문에 맞는 답변, 대화 지속 | 같은 말 반복, 맥락 없는 답변 |
| 보행 | 방향을 정해 안정적으로 이동 | 휘청거림, 반복적인 부축 필요 |
| 휴대전화 | 목적에 맞는 검색·결제 | 오입력, 타인의 도움, 반복 실패 |
| 장소 인식 | 현재 위치와 이동 목적 이해 | 장소·시간 혼동 |
| 의사 표현 | 구체적 선택과 거부 표현 | 반응 지연, 의미 불명확한 반응 |
| 기억 | 사건 전후가 연속적으로 기억됨 | 특정 구간의 광범위한 기억 단절 |
각 요소는 독립적인 판정표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 동안 대화가 가능했더라도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고, 부축을 받았더라도 높은 구두나 계단 같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 전체, 음성, 목격자의 관찰 범위와 시간 간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알지 못했고 알기 어려웠는지, 반대로 상태 저하를 분명히 알면서 이를 이용했는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실제 섭취량을 모두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복적으로 부축했거나 의식을 확인하는 말을 했다면 상태 인식과 관련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직접 본 행동, 상대방이 한 말, 자신이 도운 내용, 상태가 달라졌다고 느낀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후 의료기록이나 고소 내용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당시 인식으로 섞으면 안 됩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결론보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매장 CCTV 한 장면, 엘리베이터 영상 몇 초, 메시지 한두 줄은 상태를 단정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문 시작부터 이동, 출입, 귀가까지 가능한 범위의 연속 자료를 확보하고, 자동 삭제될 수 있는 CCTV는 보존 요청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상대방의 의료정보를 요구하거나 주변인을 압박해서는 안 되며 정식 수사절차를 통해 확인할 자료와 직접 확보할 자료를 나눠야 합니다.

상대방이 짧은 대화를 하거나 스스로 걷고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사정은 상태 판단의 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만으로 문제 된 순간에 의사를 형성하고 성적 침해행위에 맞설 능력이 충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도 의식상실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알코올 영향으로 의사형성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항거불능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fileciteturn1file13
• 메시지를 직접 작성했는지, 문장이 평소와 비교해 어떠했는지
• 걷는 동안 부축을 받았는지, 반복해서 넘어졌는지
• 결제를 스스로 했는지, 비밀번호 입력을 타인이 도왔는지
• 장소 이동을 제안하고 경로를 이해했는지
• 문제 된 행위 직전과 직후 반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피의자의 인식은 실제 상태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외형상 대화가 가능해 보였더라도, 피의자가 심한 구토나 의식 저하, 반복적인 잠듦을 직접 보았다면 인식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공간에 있어 상태 변화를 보지 못했다면 그 시간을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숙박시설 출입구에서 몇 초간 정상적으로 걷는 장면과 객실 안의 상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술자리 영상, 택시 승하차, 엘리베이터, 복도, 다음 날 연락까지 이어지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놓아야 상태 변화가 보입니다. 주변인 진술도 직접 관찰한 장면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하고, “취했다”는 평가보다 실제 행동 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을 시간순으로 이어 붙이고, 피의자의 인식 근거와 객관적 상태를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장소 선택은 그 시점의 판단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후 상태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선택 시각과 문제 된 행위 시점 사이의 간격, 이후 음주와 행동 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격자 표현은 중요하지만 관찰한 시간과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취했다”는 평가보다 대답, 보행, 눈맞춤, 도움 정도 같은 사실 진술이 상태 판단에 더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항거불능은 한 장면이 아니라 기능의 전체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유리한 부분만 추려 제출하기보다 상태 변화와 인식 과정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