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성범죄 피의자가 먼저 요청해도 되는지 결정해야 하나요?

성범죄 피의자도 수사기관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다루는 질문과 기존 진술이 정확히 맞물려야 하고, 불리한 객관자료가 존재하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거짓말탐지기는 사람의 생각을 직접 읽는 장치가 아니라 질문에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를 분석해 진술의 진위를 추론하는 심리분석 기법입니다.

 

 
  1. 1.거짓말탐지기는 무엇을 측정하나요?
  2. 2.검사를 요청하기 전에 비교할 자료
  3. 3.검사 요청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
  4. 4.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경찰이 먼저 제안하지 않아도 피의자가 요청할 수 있나요?
  7. 7.검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강제추행 혐의가 바로 없어지나요?
Q.거짓말탐지기는 무엇을 측정하나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2조는 심리생리검사를 호흡, 피부전기반응, 심장혈관활동 등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고 분석해 진술의 진위를 추론하는 기법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긴장했다는 사실과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내용, 검사 당시의 신체 상태, 기존 진술과 사건자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거짓말탐지기의 대상도 “나는 억울하다”처럼 추상적인 주장이 아니라 신체접촉의 존재, 접촉 경위, 특정 행위 여부와 같이 확인 가능한 사실로 좁혀져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검사 결과보다 먼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검사를 요청하기 전에 비교할 자료
 
확인 항목검토 내용거짓말탐지기와의 관계
최초 진술접촉 부위와 순서가 구체적인지검사 질문의 기초가 됨
피해자 진술시점별 진술 변화가 있는지대립하는 사실을 특정함
CCTV접근과 이탈 장면이 남았는지진술을 보완하거나 반박함
대화 기록사건 전후 반응과 약속 내용검사보다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음
동석자 진술접촉 전후 상황을 보았는지제3자의 관찰 내용과 대조함
 


 
검사 요청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
 

경찰에서 처음 설명한 내용과 실제로 검사받으려는 내용이 달라졌다면 성급한 신청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 조사에서는 접촉 자체를 부인했지만 이후 영상에서 일부 접촉이 확인됐다면, 검사 전에 접촉 경위와 고의 여부를 구분해 진술 구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요청하면 검사 여부와 별개로 진술 변경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음, CCTV처럼 내용이 직접 확인되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에서 유리한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명확한 디지털 자료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가 진술과 일치한다면 거짓말탐지기는 그 자료들과 결합해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진술 내용과 객관자료를 맞춘 뒤 거짓말탐지기 활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검사를 요청하기 전에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과 접촉은 있었지만 성적 의도나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질문 구성을 필요로 합니다.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사건 전후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검사에서 확인할 핵심 사실을 한두 개로 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검사에 함께 응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로 오해를 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합의나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방식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먼저 제안하지 않아도 피의자가 요청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에 검사 필요성을 설명하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요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검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감정기관은 쟁점이 검사에 적합한지, 질문을 구체화할 수 있는지, 피검사자의 상태가 적절한지 등을 검토합니다. 신청 전에 검사로 확인하려는 사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검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강제추행 혐의가 바로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을 증거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CCTV, 메시지, 진술의 일관성 등과 함께 평가됩니다.

 

검사를 먼저 요청하는 태도보다 중요한 것은 검사 질문과 기존 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사건 전체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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