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거짓말탐지기에서 호흡과 심장 반응을 측정하는 이유
거짓말탐지기는 거짓말 자체를 눈으로 찾아내는 장치가 아니라 질문을 받을 때 나타나는 여러 생리적 반응을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호흡과 심장 활동, 피부전기반응 등이 함께 측정될 수 있으며, 감정관은 여러 기록과 사건자료를 분석해 진술의 진위를 추론합니다. 대상자가 스스로 느낀 심장박동 하나만으로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1.검사 장비가 기록할 수 있는 반응
- 2.강제추행 혐의와 생리 반응은 구분해야 합니다
- 3.검사 반응을 조절하려 하면 안 되는 이유
- 4.객관자료와 반응 기록을 함께 보는 방법
- 5.관련 Q&A
- 6.평소 맥박이 빠르면 검사를 받을 수 없나요?
- 7.긴장을 줄이기 위해 진정제를 복용해도 되나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3조는 검사 장비가 호흡, 피부전기반응, 심장혈관활동, 안구 움직임, 뇌파 또는 뇌영상 등의 생리반응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실제 검사에서 어떤 장비와 기법이 사용되는지는 의뢰기관과 검사 종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측정 영역 | 쉽게 풀어쓴 의미 | 피검사자가 주의할 점 |
| 호흡 | 숨의 속도와 변화 | 일부러 호흡을 조절하지 않기 |
| 피부전기반응 | 땀샘 활동에 따른 변화 | 손 상태를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기 |
| 심장혈관활동 | 맥박과 혈압 관련 반응 | 통증이나 이상이 있으면 알리기 |
| 안구 움직임 | 시선과 눈의 반응 | 감정관 안내 따르기 |
| 뇌파 등 | 신경생리 반응 | 적용 여부는 검사기관 확인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검사에서 생리적 반응이 나타났다는 사실과 폭행·협박, 추행의 고의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결론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체접촉 장면이 있는지, 접촉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방법으로 호흡을 바꾸거나 통증을 유발해 반응을 조절하려는 시도는 검사 절차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사 대응의 목적은 장비를 속이는 데 있지 않고 실제 진술과 자료를 일치시키는 데 있습니다. 검사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과 약 복용은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생리 반응 자체를 범죄 판단으로 확대하지 않고, 강제추행의 접촉 경위와 검사 질문을 대조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CCTV에 접촉 장면이 없더라도 접근 경로와 머문 시간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에는 상대방의 반응과 피의자의 인식이 나타날 수 있고, 주변인 진술은 두 사람의 상태와 행동을 보완합니다. 검사 결과는 이러한 자료와 일치할 때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 결과가 유리하더라도 명확한 영상이나 메시지와 충돌한다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불리한 자료를 무시하고 검사 결과만 제출하는 전략은 사건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맥박이 빠르다는 사실만으로 검사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질환과 증상, 약 복용 상태를 감정관에게 알리고 적합성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처방약도 복용 사실과 시각을 알리고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가 측정하는 것은 여러 생리 반응이며, 사건의 법적 결론은 진술과 객관증거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