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거짓말탐지기 질문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전송된 메시지나 이미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거짓말탐지기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누가 계정을 사용했는지, 특정 메시지를 직접 보냈는지, 전송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처럼 기록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사실이 있을 때 검사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우선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과 대화 맥락을 분석해야 합니다.

 

 
  1. 1.“음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까?”라고 질문하나요?
  2. 2.메시지 전송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 목적은 없었다면 검사가 도움이 되나요?
  3. 3.다른 사람이 내 휴대전화로 보냈다고 주장할 때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4. 4.거짓말탐지기 결과로 메시지의 음란성이 결정되나요?
Q.“음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까?”라고 질문하나요?
 

그와 같은 질문은 법률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어 지나치게 넓을 수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6조는 검사 질문을 간단하고 명료한 단문으로 작성하고, 추상적인 법률용어를 가급적 피하며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질문은 특정 날짜에 특정 계정으로 메시지를 전송했는지, 해당 파일을 첨부했는지처럼 확인 가능한 행동을 중심으로 검토됩니다. 질문 문구는 피검사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관이 사건자료와 검사 원리에 맞춰 구성합니다.

 


 
Q.메시지 전송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 목적은 없었다면 검사가 도움이 되나요?
 

전송 사실이 디지털 기록으로 확인된다면 이를 부인하기 위한 검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화 전체의 시작과 종료, 상대방과의 관계, 전송 직전 요청 여부, 반복 전송 여부, 사용된 표현을 분석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 놓으면 전후 맥락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시퀀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추상적인 마음 자체를 직접 증명하지 않습니다. 전송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검사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하되, 수사기관에는 디지털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다른 사람이 내 휴대전화로 보냈다고 주장할 때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기기 잠금기록, 계정 로그인 정보, 접속 위치, 메시지 작성 시각, 당시 휴대전화의 소지자, 주변 CCTV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한 뒤 거짓말탐지기만 요청하면 디지털 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원본 대화방과 전체 메시지 확보
 
2.계정 로그인 및 기기 접속 흔적 확인
 
3.전송 시각의 이동 동선 확인
 
4.파일 생성·저장·전송 경로 분석
 
5.최초 경찰진술과 자료 비교
 
6.남는 쟁점에 한해 검사 필요성 검토
 


 
Q.거짓말탐지기 결과로 메시지의 음란성이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맥락에 관한 법적 평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증거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범죄사실은 증거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보다 계정 접속기록과 대화 시퀀스를 우선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사실을 선별합니다.

 

디지털 기록이 중심인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에 기대기보다 누가 무엇을 어떤 맥락에서 전송했는지 기술자료와 전체 대화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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