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 피해 강제추행 공소시효, 범행일부터 세면 틀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를 범행일부터 곧바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생년월일, 범행 당시 연령, 적용 법률의 시행 시점과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시효 완성일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1.성년 도달일부터 진행한다는 뜻
  2. 2.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3. 3.시간이 지난 사건에서 확보할 자료
  4. 4.관련 Q&A
  5. 5.피해자가 사건 당시 17세였고 지금은 성인이라면 공소시효는 언제 시작하나요?
  6. 6.피해자 생년월일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성년 도달일부터 진행한다는 뜻
 

일반 범죄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러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5년 10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별도 기준을 둡니다. 피해자가 성년에 달하기 전까지는 시효의 진행을 시작하지 않고, 성년 도달일부터 해당 죄의 기본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현행 형사소송법상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특례가 온전히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범행일부터 10년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부터 10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사건은 특례의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와 부칙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 조문만 보고 소급 적용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계산 요소확인 자료잘못 판단하기 쉬운 부분
피해자 생년월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등 적법하게 확인된 자료학년이나 외관만으로 연령을 추정
범행 당시 연령범행일과 생년월일 대조고소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
적용 죄명형법 제298조 또는 특별법 조항모든 추행을 일반 강제추행으로 처리
특례 시행 여부범행일, 시행일, 당시 시효 완성 여부현행 조문을 과거 사건에 바로 적용
기본 시효 기간범행 당시 법정형과 형사소송법성년 도달일부터 무조건 같은 기간을 적용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적용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법정형의 구조가 일반 강제추행과 다르므로 적용 죄명이 달라지면 공소시효 계산의 출발점과 기간 검토도 다시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청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 법률과 피해자 연령, 행위 내용, 행위자의 연령 인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출석요구서에 형법상 강제추행만 적혀 있다고 해서 아청법 가능성을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검토한 뒤 죄명을 달리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 확보할 자료
 

미성년자 피해 사건은 성년이 된 뒤 고소가 이뤄질 수 있어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때 남아 있는 자료가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사실 또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와 장소를 가리키는지, 당시 가족 일정, 학교 기록, 교통·결제 자료, 사진의 촬영 시각, 메신저 계정의 대화가 어느 범위까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 당시 관계와 연락 흐름을 현재의 감정으로 재구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할 수 있는 만남과 접촉,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누고 각 항목의 근거를 표시해야 합니다. 오래된 휴대전화나 백업 계정이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원본성을 유지해야 하며, 피해자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날짜를 묻거나 입장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 피해 강제추행 사건에서 생년월일과 범행일, 특례 시행 시점, 당시 적용 죄명을 분리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사건 당시 17세였고 지금은 성인이라면 공소시효는 언제 시작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시점, 특례 시행 당시 종전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적용 죄명이 무엇인지가 선행 검토사항입니다. 단순히 현재 성인이라는 이유로 범행일부터 계산하거나 고소일부터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Q.피해자 생년월일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피의자가 임의로 나이를 추정해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출석요구서와 고소 내용에서 확인되는 범위,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객관자료, 당시 대화에서 연령을 알게 된 경위를 구분해 답해야 합니다. 연령 인식이 아청법 성립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기억의 근거가 없는 단정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 피해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범행일과 현재 날짜만 비교해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피해자 연령과 특례 적용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죄명별 법정형을 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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