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범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조사할 때 실제로 확인하는 항목
성범죄 재판에서는 재범위험성을 막연한 인상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률에는 피고인의 심리적 특성, 성장배경, 생활환경, 범행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도 이러한 생활·심리·행동요인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는 법원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검토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조사 항목에는 신체적·심리적 특성,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직업·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 피해자와의 관계와 재범위험성이 포함됩니다.

- 1.조사 항목과 준비자료의 연결
- 2.판결 전 조사는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진행되나요?
- 3.N-SORA프로그램 결과가 법원의 판결 전 조사를 대신하나요?
- 4.가족관계가 좋으면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있나요?
- 5.과거 정신과 진료기록은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7.N-SORA 중심 양형자료 대응 방식
| 법률상 조사 항목 |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범위험성평가 연결 |
| 심리적 특성과 상태 | 심리상담·검사 기록 | 성향 영역 |
| 정신성적 발달과정 | 전문상담 내용 | 성 영역 |
| 가정·생활환경 | 가족관계·주거관리 계획 | 보호요인 |
| 직업과 교우관계 | 재직·근무·대인관계 자료 | 사회적 유대 |
| 범행동기와 병력 | 진료·상담·사건 분석 | 마약·폭력 등 관련 영역 |
| 피해자와의 관계 | 사건기록과 적법한 회복 노력 | 책임 인식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요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생활자료와 재범 방지 계획은 사실에 근거해 준비해야 합니다.
대신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자체적인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이며, 법률상 판결 전 조사는 법원이 보호관찰소에 요구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다만 평가 항목과 생활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지만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동거 여부, 상담 동행, 생활관리 방법과 가족이 위험요인을 이해하고 있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과의 관련성, 개인정보의 범위, 기록이 설명하는 내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지 않고 진료기록 전체를 제출하면 사건과 무관한 민감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항목과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비교해 누락된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의 근거가 되는 상담·생활·직업·가족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법률상 판결 전 조사 항목을 대조해 생활환경, 상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정리합니다.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려면 평가표와 실제 생활자료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도 객관적 수치와 기록으로 정리할 때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