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의 경계가 다투어질 때 행위 사실을 어떻게 특정하나요?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범죄의 각 구성요건이 증명되었다는 판단은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은 신체 접촉은 인정되지만 삽입행위의 부위·수단·정도가 서로 다르게 진술되는 상황에서 형법 제297조의2와 제298조의 구성요건 구별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초기 대응은 유리한 자료만 고르는 작업이 아니라 사실과 자료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핵심은 죄명에 맞는 구성요건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같은 시간축에서 대조하는 것입니다.

 

 
  1. 1.출석 요구를 받은 뒤 진술을 준비할 때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2. 2.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은 어떤 방식으로 살펴보나요?
  3. 3.초기 경찰조사에서 객관자료를 제출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사건별 대응 방식
  6. 6.마무리 안내
Q.출석 요구를 받은 뒤 진술을 준비할 때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먼저 사건 전후를 10분 또는 30분 단위로 나누고 직접 기억하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기록을 보고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합니다. 법률 명칭을 먼저 정하지 않고 실제 행위를 시간 순서와 신체 부위별로 특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중심입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 상태를 그대로 밝히고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 전에 원본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지 말고 보존 위치와 생성 경위를 표로 정리하면 설명이 안정됩니다. 질문의 전제가 실제 기억과 다르면 전제를 바로잡은 뒤 답하고, 조서를 열람할 때는 표현이 실제 답변보다 강하거나 단정적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은 어떤 방식으로 살펴보나요?
 

진술 평가는 단어 하나가 같거나 다르다는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 된 행위의 순서, 신체 부위, 당시 의식과 반응, 장소 구조, 사건 직후 연락처럼 핵심 부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설명되었는지를 대조합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면 기억 회복, 질문 방식, 사후 자료 확인 등 변화 이유도 함께 확인합니다. 반대로 핵심 진술이 유지되더라도 영상·통화·결제·의료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처음부터 과장된 부인이나 단정적 추측을 피하고 확인 가능한 사실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초기 경찰조사에서 객관자료를 제출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료는 사건 쟁점과의 관련성을 짧게 설명해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 진술, 의료자료, 현장 구조, 직후 대화와 행동 가운데 특정 시각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당사자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분리하고, 원본과 사본의 관계를 표시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맥락을 자르면 자료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보존을 우선합니다. 수사 회피나 증거 은닉으로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말고, 확보 범위와 제출 순서는 변호인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진술 초안과 원본 자료를 교차 확인하고, 질문별 쟁점표를 만들어 조사 전후의 표현이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 적용 죄명을 구성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유사강간과 다른 성범죄는 행위의 부위와 방식에 따라 구성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호한 표현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둘째, 준유사강간이 문제라면 단순히 술을 마셨거나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 보지 않고 문제 순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셋째, 폭행·협박이 쟁점이면 행위 전후의 말과 행동, 장소, 당사자 관계를 종합하되 과거의 친밀한 관계를 문제 행위에 대한 동의로 바꾸어 해석하지 않습니다. 넷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297조의2 및 제298조가 뒷받침하는 법적 기준과 실제 자료 사이의 연결을 문장별로 표시합니다.

 
확인 항목검토 내용
행위 특정부위·수단·순서와 실제 삽입 여부
상태·인식의식과 대응 능력, 이를 알게 된 정황
진술 검토최초 진술과 후속 진술의 핵심 일치 여부
객관자료생성 시각·원본성·사건 시각과의 연결
 

이 표는 결론표가 아니라 조사 준비용 점검표입니다. 어느 한 칸이 비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항목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고, 자료가 없는 부분은 진술의 구체성과 다른 간접사실을 통해 검토하되 추측은 배제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이 사건에서는 법률 명칭을 먼저 정하지 않고 실제 행위를 시간 순서와 신체 부위별로 특정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먼저 휴대전화와 계정의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 사건 전후 일정, 이동, 통화, 결제 자료를 별도로 복사해 목록화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명하거나 진술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법한 대리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접근 제한이나 수사기관 안내가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법률적 결론을 외워 말하기보다 질문받은 사실을 정확히 답하고, 모르는 사실은 모른다고 구분합니다. 제출 자료가 오히려 다른 시각이나 대화 맥락을 보여 줄 수 있으므로 유리·불리를 사전에 단정하지 말고 전체를 검토합니다.

 

수사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고소 내용, 진술, 압수자료와 제출자료가 같은 시간축을 가리키는지 비교합니다. 법정형이 중한 사건일수록 초기 진술의 작은 표현도 중요하지만, 문구 하나를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표현이 나온 사실적 근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 확정과 관련된 법정 절차이고, 공개·고지명령은 별도의 요건과 판단을 거치는 제도이므로 둘을 같은 결과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유무죄 주장과 모순되는 형식적 반성문을 급히 제출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절차적 입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마무리 안내
 

신체 접촉은 인정되지만 삽입행위의 부위·수단·정도가 서로 다르게 진술되는 상황에서는 형법 제297조의2와 제298조의 구성요건 구별가 핵심입니다. 사건명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지 말고, 진술과 자료가 어느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지 차분히 구분해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 전에는 원본 보존, 시간대별 사실 정리, 질문별 답변 점검을 마친 뒤 제출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마다 자료와 절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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