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선고유예 검토에 재범위험성평가를 넣는 이유
성범죄 선고유예는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낮다고 바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률상 선고형의 범위와 전과 제한, 형법 제51조의 사정, 사건별 양형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1.Q1 선고유예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 2.Q2 재범위험성평가는 어디에 쓰이나요?
- 3.Q3 반성문이 길면 뉘우치는 정상이 인정되나요?
- 4.Q4 초범이면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Q.Q1 선고유예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7월 30일 확인한 형법 제59조는 일정한 선고형 범위에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의 제한을 둡니다.
| 구분 | 법률 검토 | 양형자료 검토 |
| 선고형 범위 | 제59조 적용 가능 범위 | 죄명·법정형·양형기준 |
| 전과 | 법정 제한 확인 | 판결 확정 내역 |
| 범행 후 정황 | 제51조 사정 | 피해 회복·반성·생활 변화 |
| 재범 방지 | 종합 판단 요소 | 평가·상담·교육·관리 계획 |

Q.Q2 재범위험성평가는 어디에 쓰이나요?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는 뉘우침을 대신하지 않지만 향후 위험을 어떻게 낮출지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선고유예 법정 요건과 분리해 검토한 뒤 다른 양형자료와 연결합니다.

Q.Q3 반성문이 길면 뉘우치는 정상이 인정되나요?
분량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사건에 대한 책임 인식, 피해자에 대한 태도,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문제를 개선하는 행동, 객관적인 이행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Q4 초범이면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초범 여부는 하나의 사정일 뿐입니다. 사건유형과 피해 정도, 양형인자, 법률상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하며 결과를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선고유예 검토에서는 N-SORA프로그램 수치보다 재범위험성을 평가한 과정과 실제 변화 자료가 법률상 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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